[기자의 시각]소독약 등 관납 제도 전면 재검토를(7/21)
[기자의 시각]소독약 등 관납 제도 전면 재검토를(7/21)
  • by 양돈타임스
[기자의 시각]소독약 등 관납 제도 전면 재검토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구제역 및 AI 방역용 소독약품에 대한 전수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독 효력 미흡 26품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농가들은 작년 구제역 백신 효능 논란에 이어 올해 소독약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소독약 미흡 논란 중심에는 관납 제도가 기인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독약 관납 유통구조는 소독약 제조업체가 소독약을 제조해 조달청에 등록, 이를 지역 대리점이나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찰해 납품하는 형태다.
문제는 소독약 시장이 유통업체들의 ‘마진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작년 소독약 판매액수는 342억원, 이중 절반이 유통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마진율을 보통 50%로 설정, 이익이 높은 제품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소독제 품질 고려는 애초부터 어렵다는 것.
돼지 백신 관납 시장의 경우, 정부의 백신 지원 금액은 구제역 백신의 경우 371억원, 돼지열병 64억원, 일본뇌염 5억원, 유행성설사병 14억원, 써코 216억원 등 총 670여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제조업체들도 매년 관납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결국 관납 제도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는 등록 이후 약품 효능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대대적으로 소독제 약품 검증을 한 이유도 농가들의 요청이 쇄도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납 유통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이후 제품 검증 방안을 농가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납 유통구조가 업체들의 ‘마진율’ 추구보다 품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돼야 농가들도 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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