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환경부의 양돈지침을 주시하며(4/16)
[기자의 시각]환경부의 양돈지침을 주시하며(4/16)
  • by 양돈타임스
[기자의 시각]환경부의 양돈지침을 주시하며

최근 환경부는 강화된 가축사육 거리제한 권고안을 전국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돼지의 경우 기존 권고안인 500m보다 강화된 1천마리 미만의 경우 400m, 1천~3천마리의 경우 700m, 3천마리의 경우 1천미터로 기존보다 최대 2배 증가했다.
지자체가 이 같은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경우 거리제한에 포함되는 양돈농가는 어떠한 사육 제한 영향이 있을까? 우선적으로 신축은 절대 불가하다. 또한 증축의 경우 역시 제한적으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지자체의 장이 판단한 경우 기존 시설의 2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돈사시설현대화를 위해 기존시설을 재축하려는 경우 ‘신축’이 아닌 ‘재축’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상 돈사시설현대화를 제외하고 증개축 시 각종 절차가 까다로워 농가들은 향후 증개축에 대해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아울러 최근 환경부는 토양 분석 없이 가축분뇨 발생량과 화학비료 이용량과 작물 소비량만을 계산한 양분총량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어 향후 또 다른 가축 사육 제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거리 제한, 양분총량제와 같은 사육 제한 정책으로 향후 양돈업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양돈농가 호수가 5천호가 무너졌으며 특히 1천두 미만의 농가가 급격하게 계속 줄고 있다. 이 같은 사육 제한 정책이 지속 실시되면 소규모 및 전업농가는 앞으로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환경부의 이 같은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돈협회, 농가들은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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