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환경부의 가축시설 거리 제한 지나쳤다(8/14)
[기자의 시각]환경부의 가축시설 거리 제한 지나쳤다(8/14)
  • by 양돈타임스
[기자의 시각]환경부의 가축시설 거리 제한 지나쳤다

작년 말 양돈인들을 들끓게 했던 주거밀집지역과 가축사육시설 제한거리 설정에 관한 지방 조례 권고안이 과도한 규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축산단체들은 환경부 권고안에 반발 자체적으로 ‘가축 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를 마치고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자체에 권고한 주거밀집지역과 양돈장과의 거리는 500m이지만 연구결과 사육규모에 따라 180~320m가 적절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환경부가 문제 삼았던 악취강도와 범위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연구원들이 직접 농장을 방문, 악취감지기준 대기안정도 풍속규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악취확산 예측거리를 측정한 결과다. 반면 작년 환경부는 권고안 마련을 위해 직접 조사대신 통계청 자료를 인용, 악취강도와 폐수량 결과를 종합해 등급을 구분, 제한거리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권고안은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결과에 맞게 수립한 ‘짜맞추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힘들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양돈장에서는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환경개선제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조사 대상 농가 중 60%에 해당하는 농장이 최근 2년간 민원이 발생해 악취 저감을 위해 상당한 경비를 지출, 농장 주변 환경 정리, 청결유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양돈농가들의 이런 지속적인 노력과 이번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가축사육 제한거리 설정이 과도한 권고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년 1월 축산업 허가제 관련 법령 개정 때까지 거리 규제안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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