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실효성 있는 FTA 대책 수립해야(9/6)
[기자의 시각]실효성 있는 FTA 대책 수립해야(9/6)
  • by 양돈타임스
[기자의 시각]실효성 있는 FTA 대책 수립해야

한-EU FTA가 지난 7월 발효됐다. 아직 발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올해는 구제역 이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FTA의 영향을 실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 양돈산업은 거센 바람(유럽산 돼지고기)을 맞아 위태롭게 흔들리는 촛불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FTA 대책을 세워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그대로 두면 촛불(국내 양돈산업)은 아예 꺼져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FTA 대책을 보면 우리 양돈산업과 농가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표적인 농가 보호 장치인 소득보전 직불제의 경우 발효 기준이 85%, 즉 돼지 값이 평년 수준의 85% 이하로 떨어져야 발효되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발동 가능성이 낮고 보전율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돼지고기를 비롯한 많은 품목들이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됨에도 피해보전 직불제 시행이 FTA 발효 이후 5년으로 한정된 것 역시 충분치 않다. 특히 FTA로 인한 피해는 발효 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보전 직불제는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를 보면 국내 양돈농가들은 방패 없이 전쟁에 떠밀려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력을 제고해 수입산 돼지고기와 당당히 겨루는 것은 우리 양돈농가도 바라는 바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패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실효성 있는 FTA 대책일 것이다.〈임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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