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TGE·PED질병 보험 판매(48호 5월8일)
돼지 TGE·PED질병 보험 판매(48호 5월8일)
  • by 양돈타임스
제목 : 돼지 TGE·PED질병 보험 판매
양돈협회, LG화재와 계약
최근 돼지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해서도 보험이 가능해졌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달 19일 양돈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TGE(전염성 위장염), PED(유행성 설사병)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LG화제(주)와「TGE·PED 담보 질병 보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TGE·PED 담보 질병보험을 개발, LG화재(주)가 판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LG화재(주)가 개발한「TGE·PED 담보 질병 보험」은 모돈에 대해 TGE, PED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양돈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기준은 TGE, PED에 의해 폐사한 50일령 이하의 자돈과 모돈에 대해 농협중앙회에서 고시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해 준다.
보험료는 가입하고자 하는 금액의 4.5%이며 가입기간은 1년, 소멸성 보험이다. 이 상품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모돈 100두 규모의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1천500만원이고 보험료는 가입금액의 4.5%인 67만5천원이다.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액의 5%는 보험가입농가에서 부담해야 되고 최소 공제금액은 15만원이다. 또한 사고는 30일로 제한된다. 즉 한달 후에 TGE·PED등이 재발되면 남아있는 가입금액 범위 이내에서 보험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문의: 이룸코리아(주) 02-2263-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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