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육류반입기간 연장(48호 5월8일)
제주도 육류반입기간 연장(48호 5월8일)
  • by 양돈타임스
제주도 육류반입기간 연장
제주도가 지난달 24일 이달 말까지 취했던 가축과 축산물 반입 금지조치를 5월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최근 제주도는 무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완벽한 차단조치 시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수역사무국에 구제역 청정지역 재인정 신청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은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파리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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