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올해 양돈분야에 지원되는 축산발전기금(2/17)
[기획특집]올해 양돈분야에 지원되는 축산발전기금(2/17)
  • by 양돈타임스
[기획특집]

올해 양돈분야에 지원되는 축산발전기금

경제능력 검정비 38%↓공제사업 15%↑
6개 계열화업체 사육·시설비 236억 지원
소독·분뇨처리시설 구비 비용 신규 책정

○…농림부는 2004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농림부는 민간자율적인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안정 도모와 차별화된 고품질·안전 축산물의 생산 및 공급,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 가축질병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을 기금운용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운용 금액은 1조577억원으로 지난해 8천707억원에 비해 21.6% 증가한 것이다. 이에 본보는 이 가운데 양돈분야에 지원될 축발기금을 사업별로 요약 정리한다.…○

농림부 금년도 운용계획 확정
▲교육홍보사업
농림부는 (재)도드람농사문화재단 부설 양돈연수원에 지난해보다 50% 줄어든 6천400만원을 지원 500두 이상의 양돈농가 960여명을 대상으로 사양 및 질병관리 요령 등 경영기술 교육을 실시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경영인 기술교육, 현지 양돈전문 기술교육, 인공수정 기술교육, 현장실습교육 등 4개 과목에 대해 년간 47회의 교육이 실시된다.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가 주관하는 돼지인공수정기술교육에는 2천3백만원이 배정됐다. 이 교육은 60여개 정액등처리업체와 종돈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며 100명 정원으로 5회 실시된다. 대한양돈협회가 주관, 공인검정원을 대상으로 10명씩 총 2회 실시되는 돼지공인검정원교육에는 9백만원이 책정됐다. 특히 올해는 돼지검정 초음파측정기 배터리 및 등심단면적 조사비가 신규로 배정됐다.
▲돼지 경제능력검정
농림부는 돼지의 경제능력검정을 통해 국내산 우수종돈을 선발 보급코자 실시되는 이 사업에 전년도 5억8천500만원보다 38.3% 줄어든 3억6천1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항목은 한국종축개량협회의 농장검정 및 PSS(스트레스증후군)검사와 대한양돈협회의 검정소 시설비, 돼지정액등처리업체의 검정돈 구입비 등이다.
입회 검정비 경우 2만5천두에 대해 두당 3천200원씩, 8천만원이 지원되며 자가 검정은 1만5천두를 대상으로 2천300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검정소 시설보수비는 전년대비 11.9% 증액된 2억417만원이며 안개분무기, 스크레파, 사료급이기 등에 대해 견적가의 85%로 지원된다. 돼지 PSS유전자 검사비용은 지난해와 같은 4천250만원이 마련돼 5천두에 두당 8천500원씩 지원된다. 그러나 육질검정돈사 시설비는 올해 배정되지 않았고 수퇘지 검정수수료와 고능력검정돈 구입지원비는 모두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됐다.
한편 농림부는 종돈 PSS유전자 검사사업과 관련 향후 혈통등록증에 등재하고 데이터베이스화시켜 후대축 보유 및 발현돈 도태를 유도키로 했다. 또 등록증 및 각종 증명서에 PSS보유 여부표시로 생산자 및 구매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돈군의 PSS유전자 보유여부를 우수종돈장 인증기준에 적용키로 했다.
▲돼지질병 근절대책
올해 방역본부에 지원되는 돼지 채혈 기자재 사업물량은 돈열의 경우 1만3천100농가 18만마리, 돼지오제스키병은 9천800농가에 23만두가 예정돼 있다. 한편 농림부는 돈열, 구제역, 오제스키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협에 총 194억3천700여만원을 지원, 민간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한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 선진국형 가축방역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돼지 공제사업
농림부는 자연재해 및 화재,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해 안정적인 양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공제 가입 농가 부담액의 50%를 보조키로 했다. 이는 중간 판매상이 폐사된 가축을 농가에게 매입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로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폐사축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금년도 돼지 공제두수는 전체 사육두수의 44.8%에 해당하는 402만마리로 지난해에 비해 15.3% 증가했으며 지원금은 42억5천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액됐다. 보장범위 및 보상내용은 TGE(위장염), PED(설사병), Rota 등의 질병에 의한 손해일 경우 가입금액의 20% 또는 2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고, 설해 화재 수해 풍재 등에 의한 손해일 경우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시가의 95%까지 보상된다. 그밖에 각종 재해 피해로 야기되는 양돈업 휴지에 따른 손해 때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을 전액 보상한다.
일례로 1천두를 사육하는 양돈농가가 두당 15만원씩 1억5천만원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2지역 1급지 기준) 공제료 129만원 중 50%인 64만5천원을 부담하고 화재로 1천마리가 사망하면 시가가 두당 18만원일 때 가입금액 두당 15만원 기준으로 95%인 1억4천250만원을 공제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양돈자조금 사업
농림부는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민법 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 양돈단체의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에 100% 보조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두당 300원씩 1천500만두를 계획으로, 전년도 3억1천800만원에 비해 1천415% 늘어난 45억원을 보조키로 했다.
▲유기축산(양돈) 육성 시범사업
농림부는 국제수준에 적합하고 국내실정에 맞는 유기축산 사양관리 등 세부기준을 마련, 향후 유기축산에 참여하는 축산농가 홍보 및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안성목장에 대해 전년보다 20% 줄어든 5억원을 배정했으며 이 사업비는 유기축산 세부사양관리기준 마련 및 유기축산물 인증을 위해 소요되는 유기사료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적용된다. 돼지의 경우 350두에 1일 3kg씩 1천원의 유기배합사료 구입 차액을 지원한다.
▲축산물 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원료육구매자금 등 운영자금을 지원해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축산물유통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 사업에는 전년보다 3% 증가한 933억3천800만원의 사업비가 융자(70%, 연리 4~5.5%, 1년후 일시상환) 지원된다. 축산물 종합처리장(LPC)의 경우 돼지는 하루 4천739두 기준으로 20만원씩 49억7천6백만원이 지원되고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경우는 하루 1만3천872두당 20만원씩 5억8천3백만원이 집행된다.
▲축산물 판매시설 현대화 사업
식육소매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소매단계 유통개선을 도모하고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업체, 브랜드업체 및 식육업자에게 총 175억원이 융자(70%, 연리 5~5.5%, 3년거치 5년 상환) 지원된다. 식육 전문판매점 42개소에 58억8천만원, 음식겸업 식육판매점 43개소에 91억2천만원, 브랜드 전문판매점 34개소에 47억6천만원, 음식겸업 브랜드 판매점에 138억4천만원이 책정돼 있다.
▲양돈계열화사업
전문 경영체 중심의 생산 가공 유통의 일관 경영으로 양돈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안정경영을 도모케 하기 위해 실시된다. 양돈부문 사업비는 지난해 122억7천200만원보다 92.7% 늘어난 236억5천300만원이며 시·도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액을 산출한다. 기반시설과 가공·판매 시설 등 시설자금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융자로,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사육수수료 등 계열화사육비는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융자 지원되며 금리는 5.5%로 일반 차입금리 5%보다 높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계열화사육비는 2년 이내 상환이다.
한편 돼지 부분 계열화업체는 총 17개소로 올해는 6개 업체가 사전심사를 거쳤다. 업체는 대상농장(131억9천600만원), 도드람유통(110억3천800만원), 한국냉장(42억7천만원), 목우촌(58억7천800만원), 산수골(49억5천400만원), 산청양돈(60억원) 등이다.
▲축산업등록지원
축산업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축산업등록자가 갖추어야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등록제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30억이며 종돈업의 경우 종돈장 및 AI센터시설 구분 설치, 사육단계별 구분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양돈업의 경우는 축사소독시설과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을 구비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기준은 5천만원 이내로 80% 융자(3년거치 7년 상환, 연리 3%)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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