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2003 결산 ① 정 책(12/23)
[송년특집]2003 결산 ① 정 책(12/23)
  • by 양돈타임스
[송년특집]

2003 결산 ① 정 책

방역·친환경·안전성 제고에 역점

등록제 시안 마련과 양돈직불제 운 띄워
종돈 살처분 보상금 지급범위 기준 늘려
돈육수출물류비 확대 得, 연수생 제도 失

○…다사다난했던 계미년(癸未年) 2003년도 막바지에 왔다. 돼지고기 일본 수출 재개란 기대를 안고 출발한 금년도 양돈산업은 질병으로 시작해서 질병에 묻힌 한 해라도 해도 과언은 아닐 성싶다. 그러나 양돈자조금 시행 준비를 완료함으로써 뜻 깊은 한 해이기도 하다. 이에 본보는 올해 양돈관련 정책과 산업을 되돌아본다.…○

금년도 양돈정책은 크게 방역, 친환경, 안전성 제고로 추진됐다. 농림부는 재작년 12월 돈열 백신접종 이후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하던 것을 3월 돈열 확산으로 이를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돈열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거래할 때와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일 때 각각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중앙에서만 운영되던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를 ‘중앙예찰협의회’와 ‘지역예찰협의회’를 설치 운영, 지역간 정보 교류가 활발토록 했다. 또한 기존 돈열 특별관리지역과 돈열 발생 시군 41개소를 특별 관리키로 했다. 특히 종돈장방역관리요령 개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가축전염병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가축거래기록을 2년간 보존토록 했다.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도 제정, 고시를 통해 발생 정도 등을 감안해 살처분 대상 및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또 5월 13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장려금 지급요령’을 개정, 고시를 통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종돈 기준을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과 개량협회가 종돈으로 인정한 것까지 보상금 지급 범위를 넓혔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양돈업 등록제 윤곽이 드러난 점이다. 농림부는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설명자료를 통해 양돈업의 경우 내년 말까지 오분법상 신고규모 이상인 50㎡(50두 규모) 농가에 대해 등록토록 했다. 이로써 전체 양돈농가 59%인 1만호 농가는 2004년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들이 사육하고 있는 돼지는 893만3천두로 99%의 수준이다. 또한 두당 최소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친환경 양돈직불제 사업에 참여할 농가에 대해 호당 1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 농가는 등록제에 참여하는 농가로 그 기준은 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 추가확보와 발생량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선 분뇨처리용량을 현재보다 20% 수준 추가 확장하거나 등록제 기준보다 20% 줄여 분뇨발생량을 줄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일본 수출이 중단된 돼지고기 수출 물량을 늘리기 위해 필리핀과 러시아에 대해 수출할 경우 물류지원비를 대폭 늘렸다. 기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kg당 46원 이외, 50원을 내년 3월말까지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줬다. 또한 농가 인력난 해소를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했으나 적지 않은 연수생이 이탈, 득보다 실이 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비화, 액비화 사업을 실시한 것도 올해 양돈정책의 수확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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