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분뇨처리, 공공시설 늘리되 기준은 강화(12/16)
[기획특집]분뇨처리, 공공시설 늘리되 기준은 강화(12/16)
  • by 양돈타임스
기획특집

분뇨처리, 공공시설 늘리되 기준은 강화

축분비료 가격차손보존비율 상향 추진
질소 인 방류수 기준 연차적으로 강화
농축협 중심 재활용시설 설치 확대도

■ 환경부 ‘축산분뇨 세부추진계획(안)’

○…환경부의 축산분뇨 관리대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환경부도 농림부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친영농적인 정책을 추진하되, 축산분뇨 처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분뇨 관리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17일 농림부 각 도 담당자, 학계, 생산자단체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본보는 이를 긴급 입수, 요약 정리 게재한다.…○

◆축분 관리 문제점과 현황
환경부는 축분 자원화사업의 경제성 및 수요처 부족으로 자치단체 및 농협 등에서 축분 재활용시설 설치에 소극적이라며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축분 퇴비화 액비화시설에 지방양여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자원화 시설이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곳은 5개 자치단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축산비료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연계 등 유통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 아울러 축분비료의 품질저하, 악취로 인한 민원 및 사용 불편으로 인하여 경작농가에서 축분퇴비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축산비료를 살포할 수 있는 적정 초지와 농경지의 확보가 어려워 자원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분뇨 정화처리의 문제점으로는 개별 처리시설의 경우 분과 뇨가 분리되지 않아 축산농가가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 미가동하거나 운전 미숙 등으로 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치단체도 관리인력 부족 및 단속 의지 미약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공공처리시설은 주요 반입대상이 신고 미만의 소규모 농가이나 이들이 이용하는 비율은 18.5%에 불과한 가운데 허가 농가에서 전체 유입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 가동율은 62%로 저조한 편이다. 또한 41개 시설 가운데 17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처리수 설계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처리효율이 낮다. 수거방식이 수집운반업자 또는 축산업자 자체 차량으로 수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수의 농가에서 소량으로 발생되는, 규제미만의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수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허가 신고대상 배출시설 기준이 축산폐수 발생량이 아닌 사육면적으로 기준으로 한 것과 가축을 밀식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오분법 적용을 받지 않은 가축의 분뇨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밖에 농림부은 축산농가의 개별 처리시설을, 환경부는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는 농림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발생된 축산분뇨는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한 사례 등 지원체계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인력부족, 축산농가의 영세성 및 반발 등을 이유로 지도점검 및 처벌에 소극적이다.

◆분뇨처리 정책 방향
첫째, 축산분뇨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이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를 자치단체 농축협 중심으로 처리한다. 다시 말해 축산농가는 분뇨 분리없이 일정기간 저장시설 설치의무만 부여하고 이를 자치단체서 수거, 공공처리시설에서 분뇨를 분리, 뇨는 정화처리하고 분은 농축협 자원화 시설에 이송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농가의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키로 했다. 공공처리시설 인근에 농축협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연계, 효율성을 증대한다. 우선 1개 지역을 시범실시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축산분뇨 공공처리기능 확대다. 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되 4대강 대책지역과 축산규모가 토지의 시비요구량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 지원할 예정이다. 도심 지역에 설치시 민원을 고려, 악취방지시설과 공원화 시설 등의 설치비를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축사의 분뇨배출시설을 분과 뇨가 따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축분처리시설 설치자금으로 지원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이 여유가 있을 때 한해 허가대상농가의 분뇨를 반입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 때 처리비는 실제 처리비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징수할 방침이다.
셋째, 공공재활용 시설 확대다. 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의 공공재활용시설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재활용 시설의 적자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비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국고 30%→80%)하고 축산비료 가격차손보전을 축산비료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분뇨 수거 처리비는 운영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넷째, 축분비료 유통 및 관리제도 개선이다. 축분비료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 ‘축분비료유통센터’를 확대 설치(2개 군당 1개소씩)키로 했다.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 감축 및 축분비료에 대한 가격차손보전 지원비율을 상향조정(25%→40%)키로 했다. 축분비료 이용촉진을 위해 살포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는 동시에 축분비료 부숙도기준 설정, 액비살포 농경지 면적의 합리적 조정 등 재활용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다섯째, 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다. 분뇨 처리시설 및 농가의 운영능력을 고려, 현 방류수 수질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특정지역 허가농가에만 적용되고 있는 질소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축산분뇨 발생량(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허가 및 신고규모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가축의 밀식사육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육규모 기준을 사육시설의 면적뿐만 아니라 사육두수도 함께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술지원과 관리 강화다. 분뇨처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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