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돼지 분뇨 처리에 대한 농림부 환경부 두 시각(12/09)
[기획특집]돼지 분뇨 처리에 대한 농림부 환경부 두 시각(12/09)
  • by 양돈타임스
[기획특집]

돼지 분뇨 처리에 대한 두 시각
농림부“자원 순환형”
환경부“더 규제해야”

허가·신고대상 농가 98.6% 시설 갖춰
농림부-퇴비·액비화로 순환농업 뒷받침
환경부-오염부하량 많아 규제 강화 검토

○…그 동안 ‘처리’위주로 시행됐던 돼지 분뇨정책이 ‘자원순환형’대책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돼지 분뇨에 대한 인식이 환경부의 경우 ‘폐수’인 반면 농림부는 ‘분뇨’로 규정할 만큼 담당 부처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농림부가 돼지 분뇨를 자원순환형으로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분뇨 처리 현황 및 문제점
농림부가 작년 말 기준 발표한 ‘돼지분뇨처리시설 운영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허가대상 4천825호 가운데 99.9%인 4천818호가 축분시설을 설치했고, 신고대상 8천43호 가운데 97.8%인 7천866호가 이를 설치했다. 또한 허가와 신고대상인 1만2천868호 양돈농가 중 1만2천684호가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3.5%가 축산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9.8%가 자원화와 정화처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6.8%가 정화처리하고 있다. 1.4%인 184농가만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돼지 분뇨를 자원과 오염물질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며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는 경우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이 가능하나 부적정하게 관리될 때 환경 및 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농림부는 문제가 있는 돼지 분뇨를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자원순환형 농축산업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분뇨를 이용한 퇴비 및 액비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퇴비화의 경우 돼지 분뇨는 수분함유율이 높아 수분조절재(톱밥)가 필요한데 이것이 고가로 유통됨으로써 양돈농가들의 생산비 상승을 유발하고 있고, 돼지 분뇨를 이용한 퇴비는 가격이 높고 살포가 어려워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벼 1㏊ 시비기준, 화학비료는 13만원(560㎏)이 소요된 반면 축분퇴비는 45만원(5천㎏)이 들어가 축분이 화학비료보다 3.5배 더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액비화는 퇴비화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적인 장점이 있으나 양돈농가는 자가농경지가 부족하여 액비화가 사실상 곤란하고 경종농가는 액비이용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용효과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어 액비사용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퇴비 및 액비의 유통 중 품질저하, 작물피해 사례, 악취 민원, 고가의 살포장비 필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돈농가에서 치료 및 질병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 및 소독제가 농경지로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경종농가들이 분뇨 퇴비 및 액비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처간 분뇨처리 방안
△농림부=돼지 분뇨의 자원화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퇴비 활용을 높이기 위해 톱밥 등 수분조절재 절감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축분을 펠렛화해 이용의 편이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기질 비료(퇴비) 판매가격 차손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액비의 경우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액비 살포면적을 현실화하고 악취 최소화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또한 액비 사용이 가능한 조사료포, 고랭지 채소, 과수, 약용작물 생산지 등을 파악하여 액비와 퇴비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분뇨처리시설 및 기계장비의 조기 노후화에 의한 가동 중단, 고장 등 자주 발생하는 시설 운영상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토록 했다.
중장기 과제로 토양 중 적정 화학비료 및 분뇨를 이용한 퇴비 및 액비의 양을 산정하는 ‘비료성분총량관리제도’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 지역별 경지면적 및 비료요구량 대비 적정 사육 두수를 산출키로 했다. 또한 친환경 축산직접직불제, 양돈업 등록제 등 관련 시책과 연계하여 돼지분뇨 발생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축산분뇨처리대책협의회’와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하면서 내달 중 자원순환형 돼지분뇨처리대책 최종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지난 7월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개선방안 연구 최종 용역보고서(서울대 류관희 교수팀)를 받아 돼지 분뇨처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돼지 사육두수는 940만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가축분뇨관리제도는 퇴비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은 축사면적에 의해, 유럽은 농경지에 이를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축사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우리 나라도 현행 관리 규제에 사육두수 기준 규제를 병행하는 적극적 밀사 방지 대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돼지의 총 오염 부하량이 한우가 100일 때 허가규모 382, 신고 249로 높기 때문에 현행 허가 및 신고대상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를 들면 허가대상의 경우 기타 지역 1천㎡ 이상을 500㎡로, 신고대상 역시 최고 1천㎡에서 500㎡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류수 수질 제고를 위해 최소 공정을 추가하거나 3-사이트 기구와 연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소규모 농가만 이용할 수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신고 및 허가대상 농가도 이용토록 주문했다.
축분 퇴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정규격 항목과 규제기준을 개정, 퇴비의 비료성분, 유해물질 불순물 강화 및 부숙도 평가가 가능토록 하고 이를 1-사이트에서 즉시 측정할 있는 기기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행 액비살포면적이 너무 과다하여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미만의 축산농가라도 밀폐저류조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만약 이들 농가에서 전처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반입 시 처리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이들 농가의 분뇨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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