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포럼]사료업체 자조금 수납 반대한다(10/18)
[양돈포럼]사료업체 자조금 수납 반대한다(10/18)
  • by 양돈타임스
[양돈포럼]사료업체 자조금 수납 반대한다

이한필 상무이사 / (사)한국사료협회

최근 농림부는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산란계 분야의 자조금 수납기관에 부화장과 사료업체를 추가했다. 이에 사료업체에서 거출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 법률은 계란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두도록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법 적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에 합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요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둘째, 사료유통조직 과다 및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자조금 거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자조금 해당액의 회수시기와 납부시기의 불일치다. 국내 유통 사료의 경우 여러 사유로 인해 통상 3개월 내지 6개월 혹은 그 이상 외상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개월로 되어 있는 법률상 자조금의 납부시기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맞추기 어려워 자조금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법률상 주어진 기일내 자조금 해당액을 거출하지 못하는 사료유통업체는 사료대금회수 이전에 자조금 해당액을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와 자조금 본래 목적을 상실함은 물론 사료유통점의 경영부담으로 귀착된다.
넷째, 사료유통업체가 의무자조금의 중요한 요소인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임승차자의 방지를 위해 법률로서 규정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산물의 최종단계에서 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관련 법규상 도축장이나 집유장에서 거출토록하고 있는 바, 사료유통업체의 경우 거래농가가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자조금 납부 시기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위의 거출기관과 같이 도축거부나 집유거부와 같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다섯째, 자가사료증가 등에 따른 무임승차자 방지를 위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료유통단계에서 자조금을 거출하는 경우 자가사료 이용 농장들은 자조금거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근 수년간에 걸쳐 새로운 사료의 유통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주문사료 즉, OEM사료의 경우도 기존 사료유통업체는 해당 농가에 대한 정보나 거래명세를 전혀 모르고 있어 이 역시 자조금 거출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여섯째, 사료대금과 자조금 해당액의 분리징구(거출)에 대한 민원의 원만한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해당농가가 총 상환금액중에서 일부 금액만 상환하면서 사료대금과 자조금을 지정해 주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사료유통업체가 자조금납부를 위해 자조금 해당액을 임의로 정산할 시 외상잔고 차액에 대한 농가와의 분쟁이 빈발하게 된다.
일곱째, 사료유통업계의 자조금 거출시 업무증가에 따른 소요비용의 회계상의 처리도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사료제조업체의 경우 자조금 분리징수에 따른 입출금의 관리와 자조금 징수에 따른 농가 및 중간 유통점과의 별도 약정 체결, 거래선(농가 및 중간 유통단계)별 자조금 징수 대상금액 및 입금내역 관리 등에 따른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인원보강 등 관리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거출기관의 관리비용에 대해 회계처리상 손비처리가 되도록 관련 세제(稅制)의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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