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포럼/정종극]악취법 전과자만 양산한다(9/13)
[양돈포럼/정종극]악취법 전과자만 양산한다(9/13)
  • by 양돈타임스
악취법 전과자만 양산한다

정종극 감사 / 대한양돈협회

양돈 산업은 악취를 동반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악취를 줄일 수만 있다면 우리 양돈농가에게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악취를 감소할 수 있는 장치는 운영에 대한 경제성, 운전에 대한 편리성, 처리시설에 대한 영구성 등의 면에서 농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점이 삼위일체로 농가의 요구를 만족시킬때 농가는 자신의 농장에 도입을 고려할 것이다.
현재 규정으로는 암모니아가스 허용치가 1ppm, 황화수소가 0.2ppm을 밑돌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우리 농장을 실험삼아 체크해 본 결과 돈사 안에서 수치는 17ppm, 부지 경계선(약 20m)에서는 9ppm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는 악취 기준치를 재조정 하지 않고는 이 법을 벗어날 수 있는 농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경계선도 만평이상의 부지에서는 경계선이 약 100m까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부지 경계선이 2~5m가 대다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빈자의 설움을 더할 뿐이다. 악취방지법시행으로 축산농가들은 농가 주변의 별장식 전원주택 입주자에게 죄인 아닌 죄인으로 고개 숙인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른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예를 조사해보면 가축분뇨로 문제발생이 되어도 징역형보다는 벌금으로 처리하는 나라가 대다수이다.
우리나라는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될 경우 몇 차례 시정지시 후에는 폐쇄, 이전 등의 조치로 이어진다고 한다. 국민의 식량인 돼지고기 생산을 하다 민원이 발생되면 농장주를 하루아침에 호적에 붉은 줄을 치는 전과자로 만드는 법은 너무 심하다고 본다.
이러한 규제보다 사료 첨가제를 의무 공급하던지 사료 영양 수준의 균형을 재정립하든지 자석을 이용한 물 공급, 오존을 이용한 방법 등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악취저감을 위해 더 시급하다. 또한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 발생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부터라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공공이나 공동처리장으로 흡수 처리하는 것도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약취저감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삼겹살에 소주한잔 곁들일 때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삼겹살을 생산하는 농가를 격려한다면 양돈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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