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포럼/강화순]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즉각 시행하라(4/5)
[양돈포럼/강화순]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즉각 시행하라(4/5)
  • by 양돈타임스
[양돈포럼]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즉각 시행하라

강화순 이사/퓨리나코리아

국내 축산업계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수입육과의 경쟁이다. 우리의 육류시장은 완전 개방 되었고 수입축산물의 시장규모는 엄청나게 증가되어 국내 축산 기반을 흔들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시장 개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알 권리이다.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2003년 12월 발생한 미국 광우병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도 않았던 값싼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국내 시장을 대부분 장악해 이것이 국내산으로 둔갑, 대부분의 국민은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잘못 인식하여 소비를 하였던 것이다.
또한 요즘 돼지고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수입돈육이 대량 수입, 국산으로 둔갑되어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국내 양돈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올해 수입돈육량 이대로 가면 거의 15~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생산량의 20~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국내 양돈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국내 축산인들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일치단결 하여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가 조속히 도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소비자단체 등이 이처럼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육점과 백화점 등 식육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만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이 없어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에도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다 통상마찰 문제 제기로 무산된 바 있고 지난해에야 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국회에 식품위생법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돼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로 넘어갔지만 아직 계류 중인 채 답보상태다.
당초 이 제도 도입에 제기됐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통상마찰 우려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내국민대우 위반이 아니므로 하자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오히려 소비자의 공정한 선택기회 제공이나 둔갑판매를 막기 위해 원산지표시는 권장 사항이다.
두 번째는 음식점 자체의 육류에 대한 원산지 식별능력이나 단속의 한계를 이유로 한 실효성 문제다. 그러나 이 업무를 담당할 복지부나 농림부에서 이 제도 시행을 원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위 심사소위가 원산지표시제 도입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 단계적인 법 적용과 DNA감별법 등으로 단속의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이후 농림부, 복지부, 식약청 등의 합동 실태조사와 협의 등을 거쳐 식육판매업자가 식육 거래내역서를 발급할 때 원산지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항간에는 도시지역 요식업 관계자들의 반발이나 집요한 로비 등이 작용하지 않나 하는 미확인 의혹도 나돌고 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육류를 소비하고 알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음식점도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시적인 매출감소에 시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육류에 대한 안전성 제고로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우선 제도시행을 반대하는 일부 복지위 소속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대 국회설득작업을 통해 정부여당이 이를 당론으로 확정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단체와의 연계를 강화, 이 제도를 통해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둔갑판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 소비자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무릇 새 제도를 시행할 때는 다소간의 번거로움이나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 하루 속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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