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강독-논어-19]위정제2-3장(5/19)
[사서강독-논어-19]위정제2-3장(5/19)
  • by 양돈타임스
[사서강독-논어-19]위정제2-3장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자왈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차격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법령으로 다스리고 형벌로써 질서를 유지하면 평민들은 법망을 벗어나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 덕으로 다스리고 예로써 질서를 유지하면 부끄러움을 알고 바르게 된다.

요즘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군대를 가지 않거나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대부(大夫)급 이상의 귀족들은 아예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뿐더러 납세의 의무도 없었다. 법제와 금령은 오로지 사농공상(士農工商)인 사민(四民) 즉 평민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귀족에게는 예의와 염치가 적용될 뿐이었다.(刑不上大夫 禮不下庶人<周禮>) 이 장에서 공자는 법치가 아닌 덕치를 주장한다. 공자는 평민에게만 적용하던 가혹한 형벌을 완화하고 귀족에게만 해당하던 예를 평민에게도 확대적용해서 덕치를 확장하자는 입장이다.
*道(도) ; 인도(引導)하다 *免(면) ; (의무를) 벗다, (처벌을) 피하다, 죄를 용서받다
*格(격) ; 이르게하다(至), 바르게하다(正).
<이은영, 한시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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