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양돈자조준비위 놓고 단체간 이견--(5/22)
기획특집/양돈자조준비위 놓고 단체간 이견--(5/22)
  • by 김오환
양돈자조준비위 놓고 단체간 이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지' 우려돼
농 협 - 사육두수조사 끝난 후 소집을
양돈협 - 돈가 하락 예상, 조기 시행해야
앞으로 합의해야 할 사안 많아 난항 예상
양돈업 경쟁력 제고 위해 합의 도출 시급

○…양돈자조활동준비위원회(가칭) 구성을 놓고 농협중앙회와 양돈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이와 관련된 개최 장소부터 세세한 부문까지 기(氣)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일명 자조금법)' 입법과정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양측의 주장, 농림부 입장을 정리한다.…○

◆ 입법부터 현재까지 상황
축산물 자조금법은 80년대 중반부터 논의돼 왔다. 생산농가들은 자조금법 입법을 강력히 희망하는 반면 정부 당국은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기존 법령으로도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며 미온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물 생산자단체들은 14대 국회서부터 자조금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해 줄 것을 청원했으나 14대 국회, 15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그런데도 5개 축산단체(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양계협회 계육협회)는 이를 2000년 8월 14일 김영진, 주진우의원등 국회의원 22인의 소개로 국회에 '축산자조금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고 국회는 같은 해 8월 17일 농림해양수산위에 회부, 정식 안건으로 심의했다. 국회는 11월 16일 공청회를 열어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2년 1월 30일 공청회를 개최,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자조금법은 작년 4월 8일 농해위에서, 17일 법사위, 19일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를 5월 13일 공포하고 11월 14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공포했다.
이처럼 자조금법 입법까지 양돈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가 노력해왔지만 농협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제3조(축산자조활동자금설치) 2항(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활동자금만을 설치한다. 다만,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공동으로 하나의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과 시행규칙 제4조 1항(단서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축산물에 2 이상의 축산단체가…공동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 생산자단체인 양돈협회, 농협중앙회, 양돈조합연합회 가운데 연합회는 빠지고 양돈협회와 농협이 협의하기 시작했다. 양 단체는 12월 11일 준비위원회를 농협서 개최키로 했으나 양돈협회가 일시 및 장소 변경을 요청, 연기한 후 양돈협회가 12월 13일 열자 농협이 합의없이 개최했다며 불참, 무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12월 30일 양돈자조활동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한편 농림부는 자조금법에 의해 전국 양돈농가 및 사육두수를 3월말에 마치려 했으나 3월 18일 돈열 발생으로 5월말까지 연기한 가운데 완료된 도(道)부터 이를 집계하고 있다. 현재 현황 조사가 끝난 도는 전남·북, 경북, 충북으로 알려졌다.

◆ 양돈협회 입장
3월말에 끝나야 할 각 도별 돼지 사육두수 및 양돈농가 조사가 5월말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시기가 늦어진 만큼 하루 빨리 양돈자조활동준비위원회를 열어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금년 하반기 경기 및 돈가 전망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조금제도의 조기 시행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또 내년도 사업 예산 확보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기임을 감안하면 자조금제도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위의 조기 개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농협중앙회 입장
5월 중순까지 준비위에 상정할 선출구별 대의원수 배분(안) 등을 마련하고 돼지 사육두수가 완료되는 대로 준비위를 소집,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협회가 합의 없이 준비위를 개최하려는 것은 자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조금의 공동 설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본다. 앞으로 협회와 지속적인 상호 협의를 거쳐 원만한 공동 합의안을 이끌어 낼 계획이며 농협 내부에 한우, 산란계 등 타 축종을 모두 포함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전망
양 단체가 준비위 구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하나 하나의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준비위 구성부터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소비자 대표로 김영주 대한주부클럽상임이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양돈협회는 김 이사 대신 이윤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양돈협회는 소비자 단체 가운데 특정 단체 대표보다는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맡은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의원 선출의 경우 법에 따라 대의원 수가 정해지나, 어느 단체에 소속된 양돈농가를 대의원으로 뽑을 것이냐를 놓고 양측간 치열한 경쟁이 그려진다. 무엇보다 어느 단체가 사무국을 관리하느냐 라는 사안을 놓고 불꽃튀는 논리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감정으로 대립할 경우 향후 사업추진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양 단체가 원만한 합의 없이 이 같은 예상처럼 양돈자조금사업을 전개할 경우 결국 피해는 양돈농가에게 이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양돈자조금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 한국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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