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협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 추진(4/16)
[농림부] 농협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 추진(4/16)
  • by pigtimes
[농림부] 농협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 추진

농림부는 과열 혼탁선거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일선 농협조합장 선거가 공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농협협동조합법 개정 등을 통해 선거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조합장 직선 과정에서의 금품살포, 향응제공, 흑색선전 등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또 공직선거법과 같이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명시하고,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근 문제가 된 혼탁선거 사례를 보면, 지난 3월 중순 경기도 여주와 평택 지역 조합장 선거에서는 일부 출마 예상자들이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돌리다 경찰에 적발됐고, 이달초에도 전남 고흥 지역 조합장 선거에서 모 당선자가 금품 살포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입건됐다.

(연합뉴스.20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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