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정서법' 통할까(8월21일)
이번에도 '정서법' 통할까(8월21일)
  • by 양돈타임스
이번에도 '정서법' 통할까

'대기업 양돈' 통과 가능성 커
적극적·긍정적 자세로 대응

'정서법(情緖法)'이란 말이 있다. 정부가 법안을 개정하려고 할 때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실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국민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경우를 일컫고 있다. 가령 미국 영화나 노래 개방은 되지만 일본 것은 '죽어도' 안 된다든지…등 그런 것이다.

양돈업에도 양축농민들의 '정서법'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것이 있다. 법률 제 4108호로 개정돼 1989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 축산업 진출 금지 조항이다. 그것도 기업 순위가 30위 이하면 막을 수 없고 30위 이상만 막을 수 있는, 또한 모돈 500마리 이하의 사육규모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기형적(畸形的) 조항이다.

1999년 이 조항을 삭제하려다 실패한 농림부가 이를 다시 추진키로 입법예고하자 찬반양론에 대해 격론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무 자르듯이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명쾌하게 내릴 수 없다. 하지만 필자는 돼지고기 수입이 자유화됐고, 특히 수입 냉장 돈육을 사전 신고로 냉동 돈육으로 팔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이를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여건에서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한다.

물론 대기업 양돈업 진출 규제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양축농민들의 투쟁에 의해 쟁취된 산물임을 보면 검토나 논의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안되면 또 삭제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재(尺)보자는 것이다. 국회 역시 끝까지 이를 고집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서 그렇다. 어쩌면 대기업과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현 여당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부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런 가운데 양돈농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다. 무엇보다 양돈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란 사회적 배경과 경륜을 갖춘 '먹물'들이 아니라 양돈 현장에서 정열과 열의를 가지고 실패나 좌절의 고통을 극복하면서 양돈업에서 일가견을 이뤄내는 양돈인을 칭하고자 한다. 이런 전문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환(外患;돼지고기 수입 자유화)을 이긴 양돈인에게 내우(內憂;대기업 양돈업 참여 허용)가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양돈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契機)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기에 양돈인 뿐만 아니라 업계관계자들은 각각의 요소가 더해지는 합(合)의 개념이 아니라 곱해지는 승(乘)의 개념으로 양돈전문가 조성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행동으로 실천, 양돈업의 가치를 빛나게 할 때 우리는 묘비명에 다음(영국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드' 시 구절 변용)과 같이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행이었고 양돈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더욱 행복했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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