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 등록제 협회 추진 반대한다(56호 7월3일)
양돈업 등록제 협회 추진 반대한다(56호 7월3일)
  • by 양돈타임즈
양돈업 등록제 협회 추진 반대한다

정부에 '가근'한 이익단체
양돈업 임기는 끝이 없다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가깝게 해서도 안되고 멀리 해서
도 안된다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 권력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조직이 그들과 적절한
관계를 지속, 현안에 대해 최소한의 실리를 챙기기 위한 삶의 수단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일반 업체와 정치권이 회자되고 있고 정부와 생산자단체(협회)라는
이익단체도 가끔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첨예한 문제가 대두될 때 양쪽이 한치
의 양보없이 힘을 겨루다가도 합의점을 도출하는 힘이 바로 불가근불가원이란 마술(魔術)이
다. 때문에 서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한쪽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수 차례
풍선을 띄어 놓으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조심성을 보이곤 한다. 그런데 긴장감, 아니
양돈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던 최대 과제가 쉽게 풀린 것이다. 바로 그것이
「양돈업 등록제 도입」 정책이다.
사실 양돈업 등록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정부에서 강조했던 정책이
었다. 더욱이 금년 양돈정책에 이에 대한 일정 등 구체적인 방침이 포함됨으로써 업계의 비
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연기설이 보도됐고 당국자 역시 기자에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얘를 나란 말이냐』며 등록제 도입은 장기 과제임을 암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협회는 지난달 13일 양돈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가 돼지 수급조절을 위해
이를 농림부가 주도할 경우 양돈농가들이 규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회가 주
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자진해서「총대」를 멘 것이다. 따라서 협회가
불가원은커녕 가근(可近)했다해도 틀린 말은 아닐성싶다. 물론 등록제가 정착되면 △환경오
염예방 △수급조절 △방역효과 제고 등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규제에 가까운 양돈등록제를 이익단체인 협회가 앞장서 추진키로 한 계획은 취소하
는 것이 마땅하다. 우선 비록 자율적이라 하더라도 양돈업을 그만 두라 또는 사육두수를 줄
이라는 권리가 협회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상생(相生)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회원 양돈가에 대한 협회의 의무요, 도리요, 예의다. 특히 협회는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란 점에서 문제(돈육수급불균형·돼지분뇨 등)가 발생할 때 또는 이것이 예상될
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협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협회는 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야기될 사항(생산성 향상·수급·직업선택자유 등)
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협회가 등록제를 추진키로 한 사실을 백지화해야 할 것
이다. 이럴 때 협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양돈인과 업계관계자들은 『우리들의 임기는
있지만 한국 양돈업의 임기는 없다』는 말을 되새김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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