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구제역 돼지콜레라 예방위해 법 개정 (12월4일)
기획특집/구제역 돼지콜레라 예방위해 법 개정 (12월4일)
  • by pigtimes
기획특집/구제역 돼지콜레라 예방위해 법 개정
양돈등록제 도입하고 방역의무 명문화해
자조금법 제정은 得, 해양개선금 부과 失
진흥지역 밖 농지의 돈사면적 확대도 가능
양돈정책
○…임오년(壬午年) 2002년도 저물어 가고 있다. 대일(對日) 돈육 수출 재개란 기대를 안고 출발한 금년도 양돈업은 질병으로 시작해서 질병으로 끝난 해(年)라 해도 과언은 아닐성싶다. 또한 축산법을 비롯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됐고 양돈농가의 숙원인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자조금법)이 제정되는 등 양돈업 발전 기틀을 마련한 해이기도 하다. 이에 본보는 올해 양돈정책과 관련 산업을 결산한다.…○

금년도 양돈정책은 돼지고기 일본 수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 대일 돈육 수출을 예상했다. 다시 말해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쯤이면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전제 조건아래 국내 돈가 안정을 도모하고 돈육 부위별 계절별 수급예측 및 가격전망의 관측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수출 규격돈 생산을 독려키 위해 물퇘지 생산근절을 지난해 이어 계속 추진했고, 도축 및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또 일본 식품박람회에 참석, 수출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그러나 모든 양돈정책은 4월 15일 철원에서의 돼지콜레라와 5월 1일 안성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전면 중단됐고 어떻게 하면 돼지 질병 발생을 없애야 하는 방향으로 양돈정책은 전환됐다. 이로 인해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질병예방 중심으로 개정됐다. 다시 말해 ‘앞으로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고친 것’이다.

정부는 축산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축산업 진출을 허용하려 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대기업 양돈업 참여를 묶었고 신고제로 된 종축업을 등록제로 전환했다. 특히 양돈업 등 일정 규모의 이상의 가축사육업에 대해 등록제로 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정액 등 처리업자에 대한 감독을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이 있는 기관도 가능하게 했고 우수업체인증제도를 도입, 위생 안전 및 품질관리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소독설비를 갖추고 가축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사료제조업자와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을 추가하는 한편 동물약품 집유 사료 분뇨 운송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정보 수집 및 분석, 전문인력 육성 등 가축질병관리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시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도록 했으며,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산단체로 하여금 농장 또는 마을단위로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토록 했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살처분 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축발생신고를 지연시킨 농가에게 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과 가축, 차량의 이동제한 출입통제 교통차단 등을 실시토록 했으며 휴대 검역물 신고 위반자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법칙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올해 양돈정책의 백미(白眉)는 지난 4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자조금법) 제정이다. 이로써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자와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축산물 단위로 자조금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양돈업의 경우 200명의 대의원을 선출, 거출금 한도를 정하고 축산물 소비홍보사업과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돈사 면적을 현행 2천121평에서 9천90평으로 확대토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9월부터 가축분뇨 톤당 960원을 부과하고 3년 후 100원씩 올려 받기로 함으로써 양돈농가들의 분뇨처리비용은 가중됐다. 환경부는 또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변구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대상으로 포함 돈사 등 축사신규 건립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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