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양돈등록제 실시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11월20일)
기획특집/양돈등록제 실시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11월20일)
  • by pigtimes
기획특집/양돈등록제 실시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
(방역·안전성 제고·친환경)
분뇨처리방법 따라 사육규모 기준 제정할 듯
두수·거래·방역일지 작성하고 보관 의무화
신규 참여할 때 '사전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

○…지난 7일 축산법 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축산업의 등록(제20조)'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부는 법안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등록토록 할 방침이며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사육을 못하게 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등록제 도입 배경과 실시 기준(본보 10월 1일자 참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축산업 등록제와 관련된 조항
부화업 종축업 등 축산업의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대상에 계란 집하업 및 가축사육업을 포함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제20조)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때 시장 군수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통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20조의 신설조항) 또한 위반하는 농가에게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 실시 배경
농림부는 축산물 수입자유화(97년 7월)로 정부의 수급조절기능이 위축된 상황에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 건의에 따라 99년 1월 축산법을 개정, 양돈·양계업의 등록·허가제를 폐지한 후 축산업, 특히 양돈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대표적으로 농림부는 2000년 3월 구제역 발생 직후인 5월 '선진국형 친환경 축산발전 심포지엄'을 통해 친환경 축산업을 강조하는 등 '양돈업 등록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금년 5월 구제역이 재발하자 축산업 등록제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농림부는 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축산업의 전업화·규모화·분업화로의 진전을 들었다. 예전의 축산업은 유통 및 소비시장이 정육점 등 영세상인과 명절을 중심으로 한 계절적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적 자급자족 체계로 형성됐으나 최근 대형 유통업체와 전문음식점 중심의 연중 상시 수요체계로 변화되고 있어 국내외 축산물간, 지역 브랜드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축산업 내부의 각 주체간 연관성이 증가하고 인근 지역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해지고 그 범위도 커지고 있음을 꼽았다. 농가의 전업화와 함께 종축업, 번식농, 육성농, 비육농 등 생산단계별 분업화가 진전되고 있고, 농가와 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체간 상호 계약생산 및 판매 등 계열화 사업발전으로 축산업 각 주체간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축농가 호당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사육밀도가 높아져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질병발생 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어 농가 단위로부터 철저한 방역 및 소독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양돈과 낙농업 등의 축산분뇨 발생 및 집중도 증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라는 일반국민의 요구와 상충하고 있는 사실도 지적했다.
셋째, 축산물 위생·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축산물 리콜제 도입 등 소비자 권리의 강화 추세에 따라 축산물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추적의 필요성이다.
농림부는 이 같은 요인을 토대로 생산자 중심의 양적 확대 위주의 축산업에서 소비자와 함께 하며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축산업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축사에 기본적인 방역시설 설치와 소독실시 및 방역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악성가축질병의 유입 및 확산을 예방하고, 긴급 방역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또한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제공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키 위해 등록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축산업 등록제 도입을 통하여 농가간 또는 농가와 계열주체간 상호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방역 및 안전성 관리기준 및 의무부과, 친환경 지속가능농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육조절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농림부는 과거 수급 및 사육두수 조절을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번에는 방역·안전성 강화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측면에서 이를 도입한 것이다.
◆등록기준 및 요건
농림부는 축사 면적당 사육 밀도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능력에 따라 사육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양돈업의 경우 액비처리 농경지 확보 면적에 의해 사육두수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 기준에 대해 양돈업의 경우 처음에는 모돈 20두 이상을 설정하다 최근에는 50두로 늘리는 등 다소 유동적이다.
농림부는 특히 사육두수가 밀집돼 질병 발생 및 전파 위험도가 크고 분뇨의 적정한 처리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입지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 지역과 일정거리내의 지역에 축산업 입지를 제한하고 일정 두수 이상의 축산업 신규 설치 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사항은 농장주의 인적사항과 소독·방역시설 및 장비, 축산분뇨배출량, 처리용량, 처리시설 또는 방법이다. 등록자는 가축 구입 및 판매 등 가축거래 기록을 모돈의 경우 3년, 비육돈은 1년 보관토록 하고 가축질병예방 접종 사항과 소독 및 방역일지도 작성토록 했다. 또한 가축매매·이동시 등록 및 방역관련자료를 전달토록 하는 한편 가축구입 농장은 가축입식 전 일정기간 신규입식 가축을 격리 수용토록 했다.
◆ 외국의 사례
대만 = 97년 3월 구제역 발생이후 양돈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98년 8월부터 양돈장 경영자로 하여금 축산사업장을 등기토록 의무화했다. 돼지의 경우 20두 이상이다. 등기요건은 농장책임자나 주요 관리인은 직업학교 이상의 수의, 축산과를 졸업하거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2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험자이어야 한다. 또 관련 법령규정의 제시기준에 부합되는 축분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등기절차는 신청서를 구비하여 소재지 현·시에 신청, 심사를 거친다. 기관은 접수 1개월이내에 심사 후 자격을 갖춘 자에게 등기서 교부한다. 특히 축목장은 전담 수의사를 두거나 수의사와 계약을 통해 위생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벨기에 = 모든 가축을 출생에서 도축(폐사) 때까지 농장별, 개체별 또는 집단별로 전산 등록토록 함으로써 식품오염이나 질병 발생 시 추적이 가능토록 했다. 모든 가축을 7일 이내 출생 등록토록 했다. 등록된 가축은 등록부와 함께 이표를 부착토록 했고 이표를 분실하거나 훼손시 지역 담당 수의담당관에게 즉시 신고토록 했다. 또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출하, 이동(판매)이 불가능하고 발견 시 정부 당국에 의해 압수, 폐기된다. 아울러 등록내용을 불성실 또는 허위로 기재하면 담당 수의사의 면허는 정지된다. 특히 이표가 없을 경우 법정질병 감염시 살처분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 소에 한해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위 'Cattle Passport'다. 젖소는 출생 후 36시간 이내, 그 밖의 소는 20일 이내에 이표 2개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표 없는 소는 이동과 도축이 제한된다. 소를 판매했을 때 패스포트를 구매자에게 넘겨야 하고 패스포트 기록은 10년 동안 보관하고 판매와 관련된 사항은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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