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타법령에 위반한 돈사 무조건 허가 받아야(6/23)
[기획특집]타법령에 위반한 돈사 무조건 허가 받아야(6/23)
  • by 양돈타임스
[기획특집]타법령에 위반한 돈사 무조건 허가 받아야
무허가 돈사 양성화 요령(하)

○…한돈협회는 최근 전국 도협의회별로 ‘한돈농가 맞춤형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령’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 대책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한돈농가의 적법화 요령, 그리고 적법화 행정절차 등이 자세히 소개됐다. 설명회의 내용을 간추렸다.…○

가설 건축물 요건에 맞게 개축 바람직
이행 강제금 25% 이내에서 납부해야
주민동의서 받지 않아도 양성화돼

■무허가 돈사 법적 해석=환경부는 작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을 개정, 3년 후인 2018년 3월 25일부터 미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폐쇄 명령을 신설했다.
개정된 가축분뇨법 제18조의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법조문를 살펴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중략)~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 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법조문에서 1호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다. 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호는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다. 4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12호는 방류수 수질기준 및 퇴비 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방류수 수질기준 및 퇴비 액비화 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13호는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다.
농가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은 위 조문에서 “명할 수 있다”와 “명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할 수 있다”의 경우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무허가 축사(건폐율 위반, 단순 미신고·미허가)는 규제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명하여야 한다”의 경우는 반드시 사용 중지 명령이 시행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이후에 설치된 축사와 타법령(학교법, 군사지구, 하천법,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로 지자체의 판단과 상관없이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무허가 농가의 양성화 대응 전략=양돈농가의 무허가 돈사 유형은 건폐율 위반이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3월 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농가들의 건폐율 확보에 숨통을 틔웠다. 양돈장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축양육실(초기 자돈사), 소독 및 방역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축사와 축사간 6m 이하 복도 및 창고 등이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 현장 적용 원칙은 일반 건축물 신고 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은 건폐율에서 제외, 그러나 건폐율 초과시 초과 시설은 철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폐율 초과 농가들은 건폐율 확보를 위해 가설건축물 요건에 맞게 시설을 개축하는 것이 양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허가 면적별 대응 전략은 일부 축사가 무허가인 경우,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며 사육제한 이전에 설치한 경우에는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부 축사가 무허가 이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도저히 양성화가 어려운 경우, 양성화는 안 되지만 무허가 면적 400㎡(121평)까지는 10년간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전체 또는 대부분 축사가 무허가인 경우에다, 설치가 금지된 지역 또는 가축사육제한 이후에 설치된 경우,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이 예상되므로 이전 및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허가 돈사 양성화 절차는?=첫째, 무허가 돈사를 보유한 농가의 경우 실질적인 양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시군 및 건축설계사와의 사전 검토가 이뤄진다. 건폐율이 적합한지, 입지제한지역인지, 사육 제한 지역 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둘째, 현장 조사 단계로 축사 위치 현황 및 인접지와의 관계 등 현지 측량 후, 축사 면적 산출 및 측량 결과도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측량성과도가 발급된다. 셋째, 불법건축물 자진 신고 단계로 무허가 시설에 대해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등을 작성해 시군 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군은 무허가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반 규모 및 건축 년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부과 통보, 농가는 이를 납부하면 된다.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 잔존가치의 25% 이내다. 다섯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 단계다. 농가가 가설 건축물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 대해 축조 신고를 하면 시군은 접수일로부터 3~7일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 같이 크게 다섯 단계를 거쳐 농가는 건축물 허가신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고 등을 통해 시군은 이를 건축물 대장 및 가설 건축물 신고 대장 등재, 배출시설 허가증 발급을 통해 최종 양성화가 이뤄진다.
■개별 농가 추진은 무리, 시군과 협조 체계 구축해야=무허가 농가들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자체 각 부서의 협조체계 강화와 조기 완료를 위해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해 운영토록 시달했다. 한돈협회 역시 무허가 양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 협회 각 지부장들과 지자체들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개별농가의 양성화 추진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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