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일부 시설 ‘가설건축물’로 신고…‘허가’ 돈사 가능(6/16)
[기획특집]일부 시설 ‘가설건축물’로 신고…‘허가’ 돈사 가능(6/16)
  • by 양돈타임스
[기획특집]일부 시설 ‘가설건축물’로 신고…‘허가’ 돈사 가능

○…최근 환경부는 가축분뇨법을 개정, 18년 3월24일 이후부터 무허가 축사(돈사)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2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무허가 돈사에 대한 적법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타임스는 농가들의 이해를 돕고자 정부의 무허가 돈사 양성화 진행 과정 및 한돈협회의 ‘한돈농가 맞춤형 무허가 돈사 양성화 요령’에 대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무허가 돈사 양성화 요령(상)

자돈 인큐베이터 등 4가지 ‘가설~’로 인정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기간 3년간 유예
‘성공 여부’ 지자체 적극적 의지가 관건


■무허가 축사(돈사) 폐쇄 명령 신설=환경부는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한 축사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2년 환경부의 무허가 축사 전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축산 농가 중 무허가 축사 보유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축산업계는 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위한 정부 합동 개선 대책 발표=지난 2015년 11월 11일 정부는 부처(농축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첫째, 건폐율을 60%로 확대할 것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해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제정 또는 하향 설정(20∼50%)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하던 것을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합성강판 1/2이하 사용, 가축분뇨시설 및 가축 양육실·운동장을 포함시켰다. 특히 양돈농가의 경우 가설건축물 대상은 자돈 인큐베이터, 소독 및 방역시설(물품보관 창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축사와 축사간 6m 이하 복도 및 창고 등 4가지가 해당된다.
셋째,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을 3년간 유예키로 했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한 상태다. 이에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18년 3월24일까지)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가능해졌다.
이 밖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 시설(소독) 건폐율 산정 시 제외, 불법 돈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경감, 임야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신고 및 허가 등이 주요 대책으로 발표됐다.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도마 위’=2015년 11월11일 정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시달하였음에도 그간 일선 지자체 환경과에서는 주민동의서, 가축사육제한 지역 등을 이유로 양성화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건축과에서는 예외 조항이 있음에도 농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 소방법 적용, 도로 인접 등을 요구 축사에 대한 가설건축물 미인정 등 비협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각 지자체에서 부서간 협조 미흡으로 적법화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시군별 추진반을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농축산부에 요청한 결과, 이를 수용하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적법화에 나설 것을 시달했다.
■무허가 돈사 폐쇄, D-650일=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는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이 이뤄진다. 약 2년 남짓, 650일 안에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들은 적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양돈농가의 무허가 돈사 유형의 경우 건폐율 위반이 가장 많다. 건폐율 초과시 3가지 대응방안이 있다. 첫째,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이용하여 건폐율을 낮추는 것이다. 둘째, 축사 중 가설건축물로 개축이 가능한 부분은 개축하여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것이다. 셋째, 건패율이 초과한 부분만큼 폐쇄하거나 인근 대지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폐율 완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 일부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개축하면 양성화 가능성이 높다. 양돈농가의 경우 가설건축물 대상은 자돈 인큐베이터, 소독 및 방역시설(물품보관 창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축사와 축사간 6m 이하 복도 및 창고 등 4가지가 해당된다. 이를 제외한 돈사의 면적이 건폐율에 적합할 경우 양성화 가능성이 높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 해 측량성과도를 발급 받아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와 건축, 가축분뇨처리시설, 산지전용 등 관련 신고·허가·준공 서류, 불법건축물 위반 규모, 구조, 용도 및 건축년도 등을 포함한 이장 확인서를 첨부한 뒤, 시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종합하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절차는 ‘불법건축물현황측량 → 불법건축물자진신고 → 이행강제금납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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