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사료구매자금 1천억원 줄이고 금리 1.8%로 내려(2/19)
[기획특집]사료구매자금 1천억원 줄이고 금리 1.8%로 내려(2/19)
  • by 양돈타임스
[기획특집]사료구매자금 1천억원 줄이고 금리 1.8%로 내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구매자금 4천억원을 지원키로 한 가운데 지원 우선 농가를 변경했다. 올해 지원 우선 농가는 영세농과 그동안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올해 실시되는 사료구매자금 집행 계획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사업비 5천억→4천억, 금리 3%→1.8%
농가 최대 6억원, 마리당 30만원 지원
지원 순위 영세농·전업농·기업농 차례
모돈 감축 이행 완료 농가·법인만 가능

Q1. ‘15년도 사료구매자금은 얼마?
⇒‘15년도 예산은 총 4천억원이며 각 시·도별로는 △서울=1억원 △세종=15억원 △부산=3억원 △대구=16억원 △인천=22억원 △광주=5억원 △대전=3억원 △울산=20억원 △경기=660억원 △강원=160억원 △충북=220억원 △충남=630억원 △전북=460억원 △전남=390억원 △경북=545억원 △경남=340억원 △제주=11억원이 배정됐다.
Q2. 사료구매자금의 지원조건은?
⇒‘15년도 지원조건은 금리는 1.8%,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으로 ‘14년에 비해 금리는 1.2% 내려갔고 상환기간은 동일하다.
Q3.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양돈농가의 경우 13년도 모돈감축 이행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지원가능하다.
Q4. 외상대금 상환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
⇒사료공급업체에 외상으로 구입해서 발생한 채무만 해당이 된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 상환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농가 사료구매자금의 지원목적이 외상거래에 따른 높은 이자부담을 완화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Q5.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가축계열화사업 참여농가는 사료를 구매하지 않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다. 단 계열화농가일지라도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
Q6. 대출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해당 시·군에 있는 지역농협과 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4년 자금부터 농협은행은 축산업 및 사료구매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 조회가 곤란해서 대출취급기관에서 제외했다.
Q7. 농가당 추천금액 산출방법은?
⇒사육두수와 축종별 마리당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①과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②, 농가 희망금액③ 중 작은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 사육두수×지원단가=5억, 지원한도 6억, 대출잔액 2억, 희망금액 5억원인 경우 ①3억, ②4억, ③5억으로 선정, 추천금액은 4억이다.)
Q8.지원 우선 순위를 변경한 이유는?
⇒영세농과 그동안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다. 미지원자, 부분 지원자, 전액 지원자의 기준은 농가의 지원한도와 그동안 대출받았던 총액(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Q9. 농가 배정한도를 융자재원의 1.5배까지 증액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농가를 선정·추천할 수 있는 한도를 각 지역별 예산의 1.5배 이내에서 증액해서 선정해 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지역은 농가에 100억원만 선정·추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억원까지 증액해서 추가 선정·추천할 수 있는 것이다.
Q10. 선착순 대출은 무슨 의미인가?
⇒시·군별로 배정된 자금 범위 내에서 축종에 관계없이 농가별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 즉,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지역별로 배정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선정해 추천하지만 대출만큼은 농·축협에서 대출심사가 완료되는 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 선정·추천 또는 대출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융자재원(시·군별 배정액)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Q11. 예산이 부족해서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
⇒‘13~’14년도 대출 실행율이 평균 71% 정도이고 ‘15년도 예산이 충분(4천억원)하므로 대출 실행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면서도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소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12.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가는 해당 시·군에 소재한 농·축협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확히 제출해 주고 시·군에서는 그 사유를 확인해서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승인해 줘야 한다.
Q13.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
⇒타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농·축협에 모든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지역 내 농·축협에는 추가로 담보제공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Q14. 대출할 때 농신보 보증한도는 어떻게 되나?
⇒사료구매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1억원→2억원) 하였고 개인신용평가 적용 제외 등 농신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중에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규정 제25조에 의거 동일인에 대해 누계 기준 2천만원까지는 농신보에서 전액보증(2천만원 초과시에는 부분보증 - 농신보 85%, 금융기관 15%)을 해 준다.
Q15.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했다. 농축협은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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