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P&C연구소 대승적 차원 단체간 의견 좁혀야
축산물소비촉진등에 관한 법(이하 축산자조금법)이 천신만고 끝에 축산업 발전이라는 대명제아래 제정됐음에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조치 마련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어 대승적 차원의 해결이 거듭 요구되고 있다.
양돈전문컨선팅 업체인 정P&C연구소(소장 정영철 박사)는 특히 이 법안이 발효
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11월 14일까지는 시행령 마련등 후속조치가 마련돼야함에도 일부 단체들의 견해차이로 인해 더 이상 진전이없는데 대해 축산인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입법청원단체인 5개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단일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해 놓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간에 좀처럼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고 차후에 조정할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후속 조치 마련 후에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뜻있는 축산인들은 10여년 이상 끌어온 축산자조금법을 제정해 놓고 단체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이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 위기에 몰리고 있는 축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자료: 2002/8/20 미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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