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협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 1년을 앞두고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10~50배)를 부과키로 했다. 또 농축산부에 공명선거추진점검단을 설치하는 등 조합 선거관리 지도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 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내년 3월 11일 처음으로 전국 1천207개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