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의 모함을 받아 뇌물죄로 검찰에 구속됐던 농협 조합장이 3년여 동안의 법정싸움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충북 제천시농협 전 조합장 유태형(柳泰馨.53)씨는 지난 23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1995년 12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 당선된 뒤 이듬해 1월 취임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당한 일부 간부들의 반발에 따른 모함으로 같은 해 5월 9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뇌물죄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당시 혐의 내용은 직원 인사 및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 등과 관련,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씨는 직원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날짜와 전달했다는 날짜가 틀리고 돈을 인출한 뒤 다시 통장에 넣어진 점 등을 항소심에서 입증했다.
이에 따라 혐의 내용 대부분이 농협 간부 등의 조작과 모함, 허위 증언임이 밝혀져 유씨는 2000년 1월 구속집행 정지로 석방됐고 같은 해 12월 대전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구속 직전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농협 간부 등의 말만 믿고 사표를 낼 것을 종용하다 거절하자 구속시켰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편파 수사와 마녀사냥식 수사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농협은 유씨가 1심 판결도 받기 전에 조합장직에서 강제 해임시킨 뒤 조합장을 다시 선출했으며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되자 조합원 명단에서 제명처분까지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천농협은 또 유씨가 조합원 제명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 조합원 신분을 유지시키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도 아직 유씨를 조합원에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20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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