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정책]일본처럼 돼지 값 안정대책 실시를(1/7)
[신년특집-정책]일본처럼 돼지 값 안정대책 실시를(1/7)
  • by 양돈타임스
[신년특집-정책]일본처럼 돼지 값 안정대책 실시를

생산비 이하 형성 시 하락분 보전을
양돈업 승계할 때 증여세 감면해야
분뇨처리 등 행정 규제 재고 바람직
‘경쟁력’ 강조보다 ‘보호’ 정책이 우선

양돈산업은 FTA 피해 산업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지난 10년 한·EU, 미국과의 FTA 체결 대비 생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 당시 건의한 내용을 보면 △SOC 차원의 가축분뇨 처리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조기 집행 및 축사폐기물 처리 지원 △한계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 △양돈농가 피해보전 직불제 도입 △기업 중심의 대형 패커 육성 정책 반대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종돈개량 지원 △종돈장·AI센터 질병 청정화 △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 △파이프 스톤 설립 지원 △실험 양돈장 설립 △농가 부채 상환 연기 및 경감대책 마련 △돼지 냉도체 등급판정 확대 △자급률 목표 상향 등 총 14개 항목이다.
FTA 원년인 올해, 양돈농가들의 요구 사항은 정책에 반영되고 있을까? 당시 농식품부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양돈의 경우 오는 17년까지 생산성을 유럽 수준인 MSY 25마리로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30% 절감시켜 유럽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돈시설 현대화 사업비 증액,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모돈 전문농장 육성, 종돈장 전문화, 공동 자원화 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피해 대책 마련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양돈협회는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경쟁력을 요구하는 FTA 체제 하에서는 소규모 및 고령 농가 등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 피해보전 직불제 시행 등을 농가들이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경쟁력 없는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대책 없이 수입 돈육과의 경쟁력 제고를 요구한 셈이다. 또한 사료안정기금 설치 역시 최근 논의는 됐지만 정부 및 사료업계의 재원 부담으로 인해 화두에서 멀어졌으며, 기업 중심의 대형 패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의 경쟁력 강화 대책인 돈사시설현대화, 공공 분뇨 처리장, 파이프 스톤 설치 등의 사업비는 증액했다. 그러나 돈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있어도 농가들이 담보 설정 및 신용관계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인 자금이 되고 있다. 또한 공동분뇨처리장의 경우 설치 장소의 민원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로 20년까지 150여개소가 설치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지난 10년 전국의 FMD가 발생, 정부의 양돈정책은 ‘축산업 허가제’ ‘가축분뇨법 개정’ ‘돈사 사육거리 제한’ 등 ‘지원’ 정책 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변화됐다. 이에 따라 전체 양돈농가 수는 6년 전 1만2천호에서 현재 5천900호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소규모 농가들의 도산 및 폐업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런 산업 구조 변화는 작년까지 FTA 체결과는 큰 연관이 없더라도 올해부터는 FTA효과가 발생하면서 농가들의 수익성 악화 등 피해 양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일례로 국내 갈비 시장은 현재 미국 목전지에 잠식 된 점에 비춰볼 때 16년 미국산 갈비의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갈비시장은 미국산에 의해 완전히 잠식돼 돼지값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TA 시대,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우선 장기적인 가격 안정 정책 추진이다. FMD 이후 국내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 고돈가가 지속되자 정부는 무관세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무관세 물량은 또다시 한돈 가격의 폭락을 가져와 농가들의 원성을 샀다. 이렇듯 일관성 없는 일시적 정책 보다는 양돈경영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정책을 참고하면 현재 일본은 생산비 이하로 시장 가격이 하락 시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보전할 수 있는 양돈농가 경영안정 제도가 있어 이를 연구해 국내 정책으로 입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이다. 지난 11년 폐업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됐다. 그러나 8년 이상 양돈업에 종사한 농가가 돈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폐업하는 경우다. 단 면적이 990㎡(3백평)에 한한다. 하지만 양돈농가의 경우 전업농 평균 사육두수 1천500두 수준에서 최소 목장 용지가 2천평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양도 소득세 감면되는 목장용지가 990㎡을 한도로 하고 있는 것과 폐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삭제할 것을 농가들은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돈협회가 재작년 전국 양돈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돈산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화가 가속,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업농가에 한해서 농가의 후계자 및 양돈 2세의 대한 경영 승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돼지고기는 현재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은 3가지의 요건이 동시에 총족 되어 발동되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경우 거의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돼지 사육 농가 5천900호 중 사육두수 1천두 미만이 절반을 차지하는 점을 볼 때 향후 수익성 악화 및 고령화된 소규모 농가 구제를 위해서도 이 제도의 발동 절차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 축산 활성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12년부터 돈사시설현대화 자금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지원을 받는 농장들은 규모가 크고 담보 여력이 있는 농장 등으로 나머지 대부분의 농장들은 바라만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돈사시설현대화 자금 확대 규모에 맞게 지원 조건도 완화,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强小農)들이 FTA 시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 일변도 정책 재고다. FMD 이후 정부는 축산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갖은 규제 정책을 발표, 현재 시행 중이다. 특히 지자체 가축사육 거리 제한 권고는 현실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전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이 되면 무허가 돈사 보유의 경우 폐쇄 또는 벌금으로 향후 사육중단의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시 말하지만 양돈산업은 FTA 피해 산업이다. 이는 농가들의 의견이 아닌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따라서 정부는 FTA로 인한 양돈농가들의 ‘경쟁력’만을 강조하는 정책 대신 ‘보호’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한·중 FTA를 두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경쟁력이 갖춰져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주장이다. FTA 지속적인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규제보단 ‘보호’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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