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4천만~1억원 한도
제주도가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긴급 융자지원에 나섰다.
최근 도는 제주 돼지가격 안정대책 회의를 열고 양돈농가당 1억원 이상 융자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도 주관 융자지원자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사료직거래활성화 구매자금, 제주양돈농협 사료구매자금 등으로 행정시 별로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양돈농가에 우선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각 융자지원 자금의 재원 현황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150억원, 농가당 1억 한도, 2년 일시상환, 2.05% △사료직거래 활성화 구매자금=45억원, 4천만원 한도, 2년 일시상환 3% △양돈농협 사료 구매자금=50억원, 1억 한도, 1년 일시상환,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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