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돈 도태 시 두당 5만원 지급”(9/11)
“모돈 도태 시 두당 5만원 지급”(9/11)
  • by 양돈타임스
“모돈 도태 시 두당 5만원 지급”
10억원 조성해 돼지고기 소비 촉진키로

전국 양돈농협이 저능력 모돈 감축을 위해 모돈 도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양돈농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저능력 모돈 감축, 불량자돈 조기 도태 등 돼지고기 생산량 감축에 앞장서 실천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모돈 도태 조합원들에게 두당 5만원 내외 지원금 지급, 소비촉진기금 10억원 조성 등으로 생산량 감축과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키로 했다.
협의회는 우선 조합 내 저능력 모돈 5%(약 2만5천여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 대상 기간(9월1일~12월31일)내 정상 모돈 갱신두수를 초과한 모돈 추가 도태에 대해 두당 5만원 내외를 조합원들에게 내년 1월중 지원키로 했다. 자금 조성은 농협중앙회의 지원 금액 150억원의 예치 이자를 활용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하반기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7개 양돈농협이 공동으로 이달 말까지 10억원을 조성, 9월 이후 전국단위 돼지고기 할인판매 및 초중고 학교 급식 후원 등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양돈조합장들은 자율 감축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태 실적에 대한 농가 확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양돈농협 조합원 외 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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