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한국형 종돈 개량 및 신품종 개발 시급(8/14)
[기획특집]한국형 종돈 개량 및 신품종 개발 시급(8/14)
  • by 양돈타임스
[기획특집]한국형 종돈 개량 및 신품종 개발 시급

‘나고야 의정서’ 발효 대비 대책 세워야
세계 1302개 품종 중 한국 13종 등재
유전자원정보 체계적인 관리 수립 바람직

나고야 의정서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국내 종돈업계 역시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제연합기구(UN) 3대 환경협약 중 하나인 생물다양성협약(CBD) 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제공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발생하는 이익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향후 수입 종돈에 대한 수입 업체의 지적재산권 요구와 관련된 국제적으로 쟁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전자원의 중요성=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종돈은 연간 약 2천두에 이르며, 수입된 국가의 업체로부터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서강석 순천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현재 덴마크 양돈 조합은 덴브로드 수출 업체를 통해 종돈을 국내 및 여러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종돈이 자돈을 생산하거나 정액을 판매하면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고 있다”며 “유럽의 한 종돈 수출업체는 자국 GGP 종돈의 정액가격은 약 6천800원으로 이중 약 1천800원은 돼지를 출품한 GGP 농장에 환류 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EU의 모든 종돈장이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로열티라는 용어 대신 기술지원료라는 명목으로 징수되고 있다”며 또한 “계약 종료 시 모든 종돈을 도축하는 것을 명시, 계약 이후에는 해당 종돈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국내 유전자원 보존 뿐 아니라 외국과의 분쟁에 대비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고야 의정서의 제약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돼지 유전자원 현황=최근 축산과학원은 2천여 년 전 고구려시대 한반도에서 사육됐던 재래돼지인 ‘축진 참돈’을 순수 복원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추가 등재됐다. 이같이 현재 이 시스템에 등재돼 있는 돼지 품종은 총 13종으로 국내 재래종이 3종, 외래 개량종이 10종으로 총 13종이 등재돼 있다. 전세계 품종 등재 현황을 보면 중국이 150종, 프랑스가 60종, 이탈리아 46종 등 총 1천302종이 등재돼 있다. 품종 등재 시 자원 주권 주장을 위해 재래종은 품종명, 외형적 특성, 집단 특징 등을, 외래토착종은 도입시기, 개량과정 및 결과 등 일반적인 특징과 비교하여 향상 혹은 변화된 결과를 제시해야 등재가 가능하다.
■유전자원 주권확보 방안=가축 다양성 유지는 상업적 품종개발을 통해 막대한 수익 창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미래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동력이다. 이에 따라 가축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수집, 보존,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국내 희소 특이형질 품종과 농가보유 재래유전자원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하며, 국제 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자원 수집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형 종돈 개량 및 신품종 개발을 추진해 해외 종돈 수입 종속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는 나고야 의정서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간 거래 계약에서 국가간 거래 규약으로 변모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향후 가격 요인 등으로 종돈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
따라서 김재환 축산과학원 박사는 “종돈 개량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R&D를 강화해 환경변화, 기후변화, 질병저항성 등을 고려한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품종, 악성 질병에 더 민감하고 이겨낼 수 있는 품종, 미래의 통일을 대비해 북한 환경에 적응, 사육 가능한 품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 유전자원 관리 개선방안=동물 유전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키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홍보가 우선 필요하다. 여전히 ABS(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산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협약 및 ABS가 동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유전자원 보존 뿐 아니라 외국과의 분쟁에 대비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고야 의정서의 제약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축유전자원의 정보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내 가축자원 등재 전략에서는 품종의 기준, ABS에 대한 적용 시기 및 범위가 미설정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최대한 많은 자원 등재 및 정보 확보를 위해 상세한 유전자원의 개량과정, 역사적 기록, 도입 시기 등의 정보 수집 및 기록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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