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격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야
재래돼지에 대한 품종등록이 재개 됐다.
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는 최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재래돼지 30두에 ‘재래종’으로 등록키 위한 심사한 결과 12두에 대해 재래종으로 인정했다.
협회는 이날 재래돼지에 대한 실격 조건으로 △몸 전체가 흑색이 아닌 것 △귀가 심하게 늘어진 것 △코끝이 흰색이 아닌 것 △정상적인 유두가 아닌 것 △수컷 생식기가 정상이 아닌 것 등을 판별해 30두 중 12두를 ‘재래종’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윤식 부장은 “‘재래종 등록’은 순수한 품종 보존 차원에서 엄격하게 심사, 선발했다”며 인정받은 12두는 순수 재래종으로서 복원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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