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12마리 ‘재래종’으로 등록(5/24)
돼지 12마리 ‘재래종’으로 등록(5/24)
  • by 양돈타임스
돼지 12마리 ‘재래종’으로 등록
실격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야

재래돼지에 대한 품종등록이 재개 됐다.
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는 최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재래돼지 30두에 ‘재래종’으로 등록키 위한 심사한 결과 12두에 대해 재래종으로 인정했다.
협회는 이날 재래돼지에 대한 실격 조건으로 △몸 전체가 흑색이 아닌 것 △귀가 심하게 늘어진 것 △코끝이 흰색이 아닌 것 △정상적인 유두가 아닌 것 △수컷 생식기가 정상이 아닌 것 등을 판별해 30두 중 12두를 ‘재래종’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윤식 부장은 “‘재래종 등록’은 순수한 품종 보존 차원에서 엄격하게 심사, 선발했다”며 인정받은 12두는 순수 재래종으로서 복원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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