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에 원천적인 차단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차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불법선거 관련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금품 제공자에 대해서도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신고포상금제를 전 조합이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할 계획이다.
또 불법선거를 진행한 조합에 대해서는 신규자금 지원 중단, 지원 자금 회수, 점포 설치 및 농협상표 사용 제한 등 제재를 가하고 제재기간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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