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PRRS·TGE·비염·돈단독 3종 전환(11/6)

2007-11-07     양돈타임스
PED·PRRS·TGE·비염·돈단독 3종 전환
질병 발생 시 이동제한 완화될 듯

PRRS 등 돼지 질병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최근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제3종 가축전염병을 신설하고 제2종 가운데 14개 질병을 제3종으로 분류했다. 3종으로 전환된 돼지 질병은 돼지전염성위장염(TGE)·돼지단독·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돼지유행성설사(PED)·돼지위축성비염 등 5개로 발병 시 격리·억류 또는 이동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조치토록 했다.
그러나 농림부 한 관계자는 “3종 질병에 대해 이동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발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RRS 등 질병 발생 시 농가들이 이동제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꺼려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사람의 질병과 명칭이 비슷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돼지콜레라 및 아프리카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