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가축전염병 신설 추진(9/5)

2006-09-07     양돈타임스
제3종 가축전염병 신설 추진
농림부 이동제한 완화 등 자율방역 강화 위해

농림부는 법정 전염병에 제3종 전염병을 신설하고 2종 전염병 일부를 3종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로써 가축의 이동제한 등 규제가 완화돼 농가의 자율 방역 기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제3종전염병에 대한 검사, 이동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사람질병과 혼동될 수 있는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으로 변경하고 국민들에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가축 ‘살처분’을 ‘강제폐기’로 바꿨다.
이와 더불어 국가가 100% 부담했던 가축의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과 방역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토록 해 보상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방역 책임감을 고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