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록 종돈 평가에 ‘생존새끼수’ 추가

농축산부, 축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일체중‧등지방두께‧105kg 일령서 생존 새끼수 9마리 이상 신설도

2026-10-29     김현구

돼지 정액 생산에 활용되는 두록의 종돈 능력 평가 기준에 생존새끼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성장 형질을 중심으로 개량해 온 부계품종 두록의 번식능력도 평가에 반영하고, 품종별 분만회차 보정 기준을 최신 연구 결과에 맞춰 정비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돼지 정액등처리업의 종돈 능력 평가 항목에 두록의 생존새끼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준은 9마리 이상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두록은 기존의 105kg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등지방 두께 등 3개 항목에 생존새끼수를 더해 총 4개 항목으로 평가받게 된다. 정액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부계품종인 두록의 성장능력뿐 아니라 번식능력도 일정 수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두록은 국내 비육돈 생산에서 주로 부계품종으로 활용되며, 그동안 빠른 성장과 산육능력을 중심으로 개량이 이뤄져 왔다. 이번에 생존새끼수 기준이 추가되면서 번식능력도 종돈 선발의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랜드레이스·요크셔·두록 등 품종별 분만회차 보정계수와 보정방법도 최신 연구 결과에 맞춰 정비된다. 분만회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 생존새끼수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관련 기준에 사용된 ‘재래돼지’라는 용어도 ‘토종돼지’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두록의 종돈 능력 평가 항목이 확대되면서 성장능력과 번식능력을 함께 고려한 종돈 선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액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종돈의 선발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