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 국내 유통 막는다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법 발의 동물검역관 출입‧단속 권한 확대 위반 물품 소각‧매몰 근거 마련

2026-10-21     김현구

불법 축산물 유통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수입금지 축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물품의 소각·매몰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제우편 등 해외 물품 반입이 증가하면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유래한 수입금지 축산물이 국내에 불법 유통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 식료품점 등에서 수입금지 축산물이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경검역을 넘어 국내 유통 단계까지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축산물의 유통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높이고, 발생 시 국내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물품의 소각·매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금지 축산물의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경검역 이후 국내 유통 단계까지 방역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일선 한돈농가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 축산물에 대해서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엄정한 대응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축산물 유통은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 막기 어려운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신속한 단속·폐기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불법 축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과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