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현대화사업 지원단가 4년 만에 인상
농축산부, 27년 사업 시행지침 확정 지원 단가 ㎡당 102만원 5.5% 상향 악취 시설 도입시 30% 추가 지원도 한돈협 “시설 개선에 큰 효과” 환영
돈사 등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단가가 4년 만에 인상된다. 기존 ㎡당 96만7천원에서 102만원으로 5.5% 상향되며, 악취저감시설·장비를 도입하는 농가는 추가 지원을 통해 ㎡당 최대 132만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개정에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지원단가 현실화와 악취저감시설 추가 지원 확대 등이 반영됐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악취저감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기본 지원단가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평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기존 약 319만원에서 최대 약 438만원으로 늘어나, 농가의 시설 개선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당 77만원으로 동결됐다가 2023년 96만7천원으로 인상된 이후 다시 묶여 있었다. 그동안 건축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실제 공사비와 지원단가 간 격차가 커졌고, 이에 따른 자부담 증가로 시설 개선을 미루거나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농가도 적지 않았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축산정책 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단가 현실화와 추가 지원 확대를 꾸준히 건의해 왔다. 그 결과 2026년 저탄소 분뇨처리시설 추가 지원이 신설된 데 이어, 2027년에는 기본 지원단가 인상과 악취저감시설 도입에 따른 추가 지원까지 이뤄지게 됐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신청농가의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과 생산성 향상 효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앙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아울러 집행률 부진 문제가 제기돼 온 FTA기금 융자사업(금리 1%)은 폐지하고, 이차보전 방식(금리 2%)으로만 운영할 예정이다.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오랜 기간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단가로 시설 개선을 미뤄왔던 한돈농가들에게 이번 인상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특히 악취저감시설 도입에 대한 추가 지원은 냄새 민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돈산업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되는 중앙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한돈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