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동떨어진 전실 기준 바꿔야”

한돈협, 전실 설치 기준 개선 건의 현행 출입 동선 등 현장 반영 못해 농장 맞춰 전실 위치 유연성 부여를

2026-10-19     김현구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양돈농가의 방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실 설치기준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행 기준이 실제 농장 여건과 맞지 않아 시설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7월 3일 경북 고령 소재 양돈농장을 방문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검역본부 ASF 담당자들과 전실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 7월 10일에는 같은 농장을 대상으로 2차 현장답사를 진행했으며, 10월 2일에는 정부와 전실 설치기준 개선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

주요 개선 요청 사항은 전실 설치 위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이다. 현행 기준에는 전실을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농장 구조와 출입 동선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전실을 축사 출입구 앞쪽에 설치하는 경우 전실과 사육시설 출입구 사이의 최단 거리를 3m 이내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신발 소독 등에 사용하는 소독액이 겨울철에 얼지 않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는 등 시설 구조와 운영 여건을 고려한 기준 개선도 요청했다.

농장마다 축사 구조와 출입구 위치, 전실 설치 공간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설치기준보다는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실 설치 위치에 일정한 유연성을 부여하되, 소독액 동결 방지 등 기본적인 방역 기능은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양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