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양돈장 ‘든든한 안전망’

폭염‧화재 등 보험 필요 높아져 손해액 상당 부분 보험금 지급 특약 시 폭염 및 전염병 보상도

2026-09-30     김현구

최근 폭염, 대설, 전염병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가축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세흔 NH농협손해보험 정책보험부 차장은 최근 개최된 전국 청년한돈인 안전 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이해 및 가입‧지원 안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설해·폭염·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축사 파손 사고 발생 시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손해액의 상당 부분이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보상 사례를 보면 대설로 축사 1동이 붕괴된 농가는 실제 손해액 9천3만 원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8천351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폭염으로 돼지 102두가 폐사한 농가에는 손해액 3천421만원 중 3천321만원이 지급됐으며, 우박으로 인한 축사 천장 파손 사고 역시 손해액의 대부분인 487만원이 보상 처리됐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축사 2동이 전소하고 돼지 3천여 두가 폐사한 대형 사고의 경우, 주계약과 특약을 통해 총 5억2천5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의 재기를 지원했다.

가축재해보험은 화재·풍수재·설해·지진을 보장하는 주계약 외에도, 폭염 추가 특약, 전기적장치 고장 특약, 돼지 유행성 설사병(PED)·전염성 위장염(TGE) 등 법정전염병 이외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특약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지원한다. 다만 보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축사 시설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통해 적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최세흔 차장은 "매년 물가지수를 감안해 기준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진 만큼 농가의 지속적인 보험 가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