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대 10km→3km 완화 추진

민관학 방역회의 SOP 개정안 과도한 이동제한 완화에 초점 멧돼지 방역대도 5km로 축소

2026-09-17     김현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농가에 적용되는 과도한 이동제한을 완화하고, ASF의 역학적 특성을 반영한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표준행동지침(SOP)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관학 방역회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방역대와 역학농장에 대한 일률적인 이동제한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생농장 방역대 범위는 기존 반경 10km 이내에서 3km로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한 농장은 이동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농장의 방역 수준에 따른 차등 관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야생멧돼지 발생에 따른 방역대 역시 기존 반경 10km 이내에서 5km로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야생멧돼지 방역대에서도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농장은 이동제한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도축장 역학농장에 대한 이동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축장 역학농장과 농장 역학, 방역대 농장 등이 모두 이동제한 대상에 포함됐지만, 개정안에서는 도축장 역학농장을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협의됐다. 이에 따라 도축장 역학으로 분류되는 농장 수 역시 기존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돼지와 분뇨 운반차량에 적용되는 ‘1일 1차량’ 운행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역학 관련 농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도축장 역학농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농장 간 이동제한을 줄일 계획이다.

추가 발생에 따른 중복 이동제한도 해소된다. 현재는 추가 발생이 확인될 경우 기존 방역대와 역학 관계에 따라 이동제한이 중복 적용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중복 방역대 및 역학농장의 경우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동제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SOP 개정안은 ASF 발생 시 방역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실제 전파 가능성과 농장별 방역 수준을 고려해 이동제한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발생농장과 일정 거리를 둔 농장까지 장기간 이동제한을 받으면서 발생했던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농장에는 보다 합리적인 방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