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활용 족쇄 대거 풀렸다

한돈협 건의 농진청 대폭 수용 저농도 액비 농경지 이용 가능 살포시 칼륨 기준 연말까지 제외 시비처방량 기비량 78%로 상향 액비 살포 시 토양 분석 절차 폐지 폐사체 퇴비 원료 활용도 추진

2026-09-09     김현구
한돈협,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활용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한돈협회가 지난 4월 17일 농촌진흥청에 전달한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7가지 건의사항을 계기로 추진됐다. 농촌진흥청은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 액비 활용 활성화 TF’를 운영하고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7회, 관계기관 업무협의 3회 등을 진행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저농도 액비의 농경지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존에는 액비의 N·P·K 총량이 0.3%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0.2%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여과액비 등 저농도 액비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액비 살포량을 제한해온 칼륨(K) 기준도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 기간에는 N·P 기준을 적용해 작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를 보다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액비 살포 때마다 농경지 토양을 채취해 분석해야 했던 절차도 폐지됐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청의 ‘흙토람’ 토양정보를 활용해 시비처방서를 발급할 수 있어 농가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비처방서 전자발급 방안도 추진된다.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농가가 인터넷으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액비 성분분석 유효기간 연장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2개월인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성분분석을 진행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비처방량의 기비량도 기존 50%에서 78%로 상향됐다. 화학비료 없이 액비만으로 농사를 짓는 현장이 있는 만큼, 현실적인 액비 살포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한돈협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돈협회는 가축 폐사체를 퇴비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농촌진흥청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가축 폐사체는 비료공정규격상 원료로 포함되지 않아 적정 처리 후에도 퇴비 원료 활용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기홍 회장은 이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에게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고마움을 표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현장의 꾸준한 노력에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축분뇨는 유용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잃는다”며 “가축분뇨를 적극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신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