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충남도 가축사육제한 조례 완화를 환영한다

원만한 진행 어렵겠지만 축산 현안 인식 높이 평가 농축산부, 산란계 규제 완화 타 축종으로 확산 계기로

2026-08-26     김오환

충남도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완화했다. 충남도는 청년 등 신규 후계농 유입, 육성을 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예외 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충남도 각 시군에 시달했다. 충남도는 축산업의 규모화, 기업화로부터 소규모 축산농가 보호 및 청년 등 후계농업경영인 유입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 기반을 마련코자 이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이어 각 시군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축사 신축, 증축을 건의하니 각 시군은 가축사육에 주민 피해 예방 및 형평성 등 고려하여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돈의 경우 △재축=동일한 면적 이하일 경우 개축, 재축 허용 △증축=1)규모와 상관없이 증축이 가능하나 2)제한거리 300~500m 돈사는 30%까지 3)제한거리 500m 초과 축사는 50%까지 증축 4)후계농의 경우 제한거리 관계없이 50%까지 증축을 허용하나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했다. △이전=제한거리 500m이내 축사를 500m 초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0%까지 증축하여 이전이 가능하나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했다.

충남도의 이같은 조치를 환영한다. 물론 충남 각 시군에서 도의 건의를 수용하는 조례 개정이 있어야 하고, 주민 동의라는 단서가 붙여 원만한 진행은 어렵겠지만 양돈 등 축산 현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알다시피 양돈 등 축산의 최대 현안은 고령화와 후계농이 부족하고 각종 규제로 돈사 등 축사 신증축 및 개축, 재축이 어려워 생산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으로써 육류 자급률은 매년 조금씩 줄고 있고 국내 축산물값은 강세를 보이면서 수입량은 매년 늘고 있다.

이렇게 축산은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가랑비 옷 젖듯이’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에게 양질의 동물성단백질을 제공하고 농촌 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축산업의 진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냄새라는 악재가 있지만 농가의 노력과 신기술로 냄새가 많이 저감돼 국민의 반감 역시 많이 줄었고 이해도 높아가고 있다.

더욱이 축산업을 등한시하려 했던 유럽연합이나 미국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다시 부흥시키려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나섰다. 일본도 축산 자급률 50% 회복에 고민하고 있다. 중국 또한 안정적인 자급률 확보를 위해 축산 선진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축산부활과 진흥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한국도 충남도만 아니라 농축산부 등 중앙 부처와 각도는 축산에 대한 현실을 냉철히 분석,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진흥으로 전환했으면 한다. 때마침 농축산부가 산란계에 한해 계사의 신축 및 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혀 규제에 ‘물꼬’를 텄다. 이를 계기로 양돈 등 전축종에 대한 규제도 점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