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화와 협의로 양돈 현안 해결을
사육거리제한 허가제 생산성 제고와 먼 걸음 양돈 육성 명분 차고 넘쳐 대화로 규제 해결했으면
미국이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했다. 이때 명분(名分)은 마약이었지만 실은 석유였다. 지난 2월 28일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침공했다. 이번에는 핵과 미사일, 원유, 정권교체가 명분이었다. 미국은 전쟁이라는 수단(手段)을 통해서 상황만 되레 악화시킨 채 106일만에 종전에 합의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사실상 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전 초기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체제 핵심 인사 40여명을 순식간에 제거, 쉽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일대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전쟁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여기다 영 프 등 유럽연합의 방관 및 불참과 러시아 중국의 이란 지원으로 고유가만 가져왔다.
이런 전쟁을 두고 칼럼니스트는 ‘전쟁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남겼다고 분석했다. 옳은 말이다. 정말, 전쟁은 해결책이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대화하고 협의하면서 합의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국가간 거래만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 그렇고 장삼이사의 거래에서도 그렇다. 대화와 협의로 난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각설하고 양돈으로 돌아오자. 양돈에서 강자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다. 왜? 양돈 정책의 중심이 양돈농가 중심으로 운영되기보다 정부나 지자체들이 지역 주민의 입장을 우선시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것이 사육거리제한이다.
사육거리제한은 농축산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운용되지 않고 지자체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다. 시-군에 따라 사육거리제한이 각기 달라 이를 일원화하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전북이 가장 불리하고(2천m), 경남이 가장 유리하고(977m), 평균 거리는 1,451m다. 민가 호수는 5.38호이며, 주거밀집지역 기준은 82m다. 이같은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국토의 87.7%가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국토의 12.3%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가 허가제다. 본란에서 수차 주장했듯이 까다로운 허가제로 인해 농가들의 돈사의 신-증축 및 개축이 어렵다. 이로써 밀사는 불가피하고 밀사는 질병을 초래하고 질병은 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농가의 수익을 떨어뜨리고 있다. 생산성 저하에 따른 출하 두수 감소는 돈가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안정을 저해하기도 한다.
양돈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동물성단백질을 절반가량 제공하는 최대 산업이다. 더욱이 양돈은 농업 생산액 1위다. 양돈업을 육성해야 하는 명분은 차고 넘친다. 그런 산업이 사육거리제한과 허가제로 위축되고 있고, 늘어나는 수입육으로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 ‘냄새’라는 이유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란 현안이 전쟁으로 해결책이 아니듯이 양돈 규제로 양돈 현안을 풀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양돈 현안을 해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