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재생 에너지 활용 유도

농축산부 시설현대화 지침 개편 태양광 등 시설 설치 시 가산점 도축장도 개보수 지원 우선 선정

2026-04-28     김현구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거나 에너지 저감 시설 및 장비를 도입하려는 축사나 도축장은 시설 개선 자금 지원받기가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농가에 연 1%의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농사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축산업 경영비 중 에너지 비용 비중이 확대되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사와 도축장 시설을 개선하려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나 에너지 절감 설비를 도입할 경우, 보다 쉽게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다. 다만 태양광·태양열 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며, 축산농가는 생산된 에너지를 자가 소비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반면 농업법인의 경우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활용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