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권, 다시 가져와야

환경부 액비 관리는 현장과 동떨어져 가축분뇨법 아래 ‘과도한 규제’ 현실 농식품부, 법적 기반 없어 역할 제한 한돈협, ‘가축분 이용촉진법’ 제정 추진

2026-04-27     양돈타임스
이기홍

환경부가 퇴비, 액비를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작물이 얼마만큼 비료를 필요로 하는지 농업을 알지도 못하는 환경부가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량을 정하고, 품질기준을 정하고, 살포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당연히 농작물을 관리하고 적정 비료와 토양을 관리하는 농식품부가 가축분뇨 퇴비, 액비를 관리하고 자원화 중심으로 자연순환농업을 이끌어야 한다.

환경부는 단지 과도한 살포나 무단 투기로 인한 수질 환경오염을 막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가축분뇨 퇴비, 액비는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품질기준은 제13조의2(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살포기준은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에 적합해야 하며, 자원화 시설 기준은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두 환경부가 관리하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규제받고 있다. 단속도 시군 환경과에서 실시한다. 환경부는 농업과 농작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 개정시 마다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받아 법을 관리하고 있다. 이것 또한 환경부가 퇴비, 액비를 관리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환경부는 규제 부서이다. 따라서 농업을 잘 모르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오염방지를 위해 계속 규제만 강화할 뿐이다. 이로 인해 농지로 자원화 되어야 할 가축분뇨가 계속 쌓이고 환경문제와 냄새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7년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하던 가축분뇨를 농식품부는 이용촉진 중심, 환경부는 관리 중심으로 함께 관리하기 위해 공동법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환경부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고 농식품부는 간략한 자원화 및 이용촉진 시행규칙 하나만 갖고 있는 형태이다.

이렇다 보니, 농식품부가 농업선진국인 유럽, 일본 등과 같이 가축분뇨를 자원화 중심으로 확대 하고자 해도, 법적 기반이 없어 환경부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형태로 전락하고 예산도 확보하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제는 가축분뇨 이용촉진에 대한 법적 기반을 농식품부가 가져와야 할 때다. 모든 법률은 규제법이 있으면 이용 촉진과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어야 한다.

한돈협회는 올해 (가칭)가축분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환경부에 남겨 두고서, 이용촉진에 대한 사항만큼은 이제는 농식품부가 관리토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반대를 예상해서 한돈협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이미 마련되었다. 한돈협회장을 취임한 지난 해 11월부터 법률 제정안 마련을 법무법인에 의뢰했고, 협회 담당자들과 수 차례의 검토를 거쳐 총 30조에 달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물론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 전국 한돈농가들을 비롯한 축산농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협력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협회는 새로운 (가칭)가축분뇨 이용촉진 법 제정에 앞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가축분뇨 액비의 관리체계 만큼이라도 먼저 농식품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양 당 국회의원을 통해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내용은 모든 액비는 아니더라도,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비료공정규격에 품질이 적합하여 판매까지 가능한 ‘가축분뇨 발효액’만큼이라도 농식품부가 비료관리법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어쩌면 비료로 제품등록을 한 액비를 비료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액비까지 환경부가 각종 규제로 틀어막고 있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 글을 통해 한돈산업을 이해해 주시고 발의를 해 주신 문금주 의원님과 서천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서 필요한 법안을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만들어서 법률 제정의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야말로 생산자단체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선진 농업의 핵심이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정책을 먼저 제시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도록 설득과 협의 그리고 정책 반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