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가전법 개정…1년 후 시행 가축 폐기물 처리업 신설도
가축 폐기물 처리업이 신설되며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 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으며 개정 법률 조항별로 6개월에서 1년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신설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처분 및 사체 처리 업무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간 해당 업무 수행 인력‧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 관리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률에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신설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처분 △처분 가축 사체 등의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처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 관리를 강화한다. 고위험 가축 전염병 병원체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말하며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가축 사육시설을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 사육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육 제한으로 인해 가축 처분의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기존 제1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을 제2종으로 조정해 농가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가축폐기물 처리업 신설, 과징금 부과 조항은 1년 후 시행되며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조정한 내용은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