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1년 유예되나

연면적 1만㎡ 양돈장 대상 인건비 부담 및 규제 작용 업계, 유예보다 법 개정을

2026-03-12     김현구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내년 4월로 1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올해 4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1년간 유예를 위한 의겸 수렴 과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견 수렴 과정 이후 개정안 공포 시 2027년 4월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돈업계는 유예 추진보다 법 조항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양돈분야의 경우 해당 기준이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대형 양돈장을 비롯한 농업용 건축물의 경우 규모는 크지만 실제 기계설비는 최소한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도시 상업·업무용 건축물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돈업계는 “축사는 환기·급수·급이 등 기본 설비 위주로 운영되는 구조임에도 단순 면적 기준만으로 전문 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은 농가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 선임까지 더해질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은 단순한 연면적이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난이도, 설비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1년 유예보다는 농촌 현장 여건을 반영한 보완 입법이나 시행지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