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액비 살포 중단 사태 ‘한숨 돌려’

농진청, 액비 살포 시 개인정보 동의 요구 시비처방서 미발급 잇단 액비 살포 중단 한돈‧자연순환협, 6개월 한시적 유예 건의 현장 목소리 수용…“액비 대란 일단 막아”

2025-12-21     김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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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살포시 경종농가의 개인정보 동의가 누락되었다며, 개인 정보 동의 없는 액비살포를 못하도록 했던 행정조치가 한돈협회, 자연순환농업협회 건의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에 따르면 최근 국립농업과학원은 그동안 운영 중이었던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에 개인정보 동의가 입력되지 않았다며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액비 살포 전에 경종농가의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문서를 시달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가축분뇨 액비 살포 시기를 맞이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경종농가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는 시비처방서 발급이 어렵다고 발급을 거부하면서 전국에서 액비 살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협회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타 등 자원화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종농가는 한 시설마다 약 200~300곳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빠른 시일 내에 집집마다 돌면서 정보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특성상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한돈협회와 자연순환협회(회장 이영수)은 지난 19일 농업과학원을 긴급 방문하고 농촌진흥청 등 관련 담당자들에게 원활한 개인정보동의를 위한 충분한 기간 부여와 기존서류 등록 체계 이외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 도입 초기 현장이 혼란을 방지하고, 액비 살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 봄까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하고 한돈협회 및 자연순환농업협회와 협조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는 개인정보동의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모든살포지에 대한 개인정보동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지난 11월 한돈협회와 자연순환농업협회의 확대 MOU를 추진 후 공동대응을 통한 첫 번째 성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농장의 생존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협조해 준 농촌진흥청 관계자에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