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악취 관리 지역 지정에 농가 반발
김해시 악취관리지역 추진 한림면 75개 양돈장 운영 한돈협, 악취 측정 위반 주장 위법 지적하며 지정 철회 촉구
양돈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악취 측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돈협회는 최근 김해시가 추진 중인 한림면 일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에 대해 악취 측정과 관리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고로 한림면 일대에는 현재 75개 양돈장이 운영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김해시 사례의 경우 농가 입회 없이 악취를 측정한 것은 환경부 훈령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을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 하에 측정해야 하며, 측정 위치와 조건도 충분히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해시는 악취 측정 횟수를 환경부 기준보다 의도적으로 확대해 단 1회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환경부 규정상 중점관리 사업장이라도 연간 3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측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협회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방식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까지 포함되었고, 불특정 민원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지정 대상은 동일인이 아닌 불특정인이 일정 계절이나 시기에 반복 민원을 제기해야 하지만 김해시 민원 대부분은 유선이나 전자 민원으로 동일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협회는 악취민원 발생 실태조사와 피해 사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민원 유형, 계절, 시간대, 기상 조건 등 세부 분석과 인적·물적·건강 피해 조사 등이 필요하지만 김해시는 이러한 조사 없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김해시의 한림면 악취민원은 전체 김해시 악취민원의 6.25%에 불과하며, 2022년 183건에서 2025년 43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협회는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정은 위법이며, 다회 측정에서 초과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주장하며, 김해시에 공문을 통해 지정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