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Ⅱ④] 한돈 미래 청사진 ‘한돈육성법’ 제정에 힘 모아야

22대 국회서 한돈육성법 또 발의 한돈업 육성과 발전 지원 등 담겨 5년 마다 한돈발전 종합계획 수립 경영 안정 위해 한돈안정보험 실시 배합사료 안정 기금 설치 기구 제안 축산법 개정 별개 한돈법 제정 여론

2025-05-15     김현구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당시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 충남 예산·홍성)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한돈산업 육성과 발전 지원을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법'은 △한돈산업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농가 경영 안정 지원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 우대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한돈 육성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원하는 뜻에서 범축산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한돈 육성법은 발의 이후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상임위 및 본회의에는 이르지 못해 21대 국회가 종료되자 자동 폐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22대 국회에서 한돈 육성법이 또 다시 발의됐다. 이번 한돈육성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돈육성법은 한돈 미래를 담고 있어, 한돈 전환기에 한돈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법률적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돈 육성법이 필요한 이유=지난 4월 22대 국회서 발의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이렇다. 최근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탄소 중립 등 저탄소 구조로의 축산구조 전환 요구,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변화하는 한돈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돼지 생산액은 2023년도 9조1천127억원으로 농업 생산액의 1위를 차지(쌀 8조 572억원)하며, 주단백질공급원인 돼지고기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이 2013년 20.9kg(쌀 67.2kg)이 2023년 30.1kg(쌀 56.4kg)으로 44%나 증가(쌀 16.1% 감소)하는 등 이미 국민의 주요 주식이 됐다는 것. 이에 돼지고기는 가격 상승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의 통제를 가장 먼저 받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의 위기시에 이를 통제‧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전무하다.

그럼에도 현행 한돈 산업을 진흥‧육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축산법’은 환경‧방역 등의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되어 규모화‧현대화된 오늘날 변화된 한돈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돈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하여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약한 실정이다. 더불어 CPTPP 협정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문제, IT 등의 신기술 개발 등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주식으로서 자리매김한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및 후계ㆍ청년 한돈인 육성, 국제협력의 촉진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돈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돈육성법 주요 내용=첫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식량안보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돈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돈산업발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두며,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한돈의 품질 고급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효율적 생산 및 한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보급하여야 하며, 산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생산비 절감, 가축질병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교육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돈농가 스스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한돈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하는 한돈 수입안정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하여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게 생활 및 가축사육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곱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축사 관련 시설 설치비,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여덟째,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수급조절협의회를 두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과잉 또는 과소생산이 예측되어 한돈생산자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돈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시 한돈을 시장격리 및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조절을 위해 도축 또는 출하 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한돈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과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에 따라 급격한 사료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여 사료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며, 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열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돈고급화 추진 및 유통구조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한돈의 품질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도축장 현대화 및 도축‧가공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열한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 확대, 비선호부위 판매촉진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는 한돈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개선 경영실천, 탄소중립 실천 등의 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자율적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한돈종합발전 대책과 시너지 효과 기대=한돈산업 중장기 발전을 위해 한돈협회는 한돈종합발전대책을 마련했으며, 국회도 한돈육성법 발의를 통해 중장기 발전을 뒷받침할 법안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 새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지난 정부에서는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타 축종 사육농가와의 형평성 저해 및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에 따른 행정‧입법 비효율성 증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모든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인 축산법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우‧한돈법 등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축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양돈 전환기 쇠퇴와 발전 갈림길 속 묵은 40년된 축산법보다는 양돈 전환기 새 시대에 맞는 한돈 육성법 제정이 한돈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최근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처럼 ‘한돈육성법’도 속희 논의가 돼,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돈 지속 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식량 안보, 그 중 단백질 안보 사수에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